목적
- 원거리 및 벽지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통해 교육서비스 만족감의 극대화
- 관내 통학차량 운영학교의 차량 공동활용 극대화
공동활용 지원 절차
학교(요청)공동활용 지원 배차신청→교육지원청(승인)접수 및 차량지원 승인→차량지원:통학차량 지원
통학차량 공동활용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의 공유설비 예약시스템 활용
- 좌측메뉴 통학차량 게시판의 통학차량 운영 종합계획 참고하여 신청
- 이용절차
- 1) 신청기간 : 매월 1일~19일 익월 배차 신청
- 2) 승인처리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 익일) 일괄 승인
- - 당초 계획 변경 및 추가 활용시 이용일 10일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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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신청서 필수 첨부 - →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시스템에서 내용 삭제 됨
- → 승인된 경우 (승인으로 표시)
- 차량 이용교는 운행노선 및 일정을 운행일 이전 운전원에게 유선 연락
- 운행일 통학차량 인솔교사 필히 탑승
- 학생 및 인솔교사 차량 안전교육 실시
- 활용 범위 및 지원 제한
- 가) 활용분야: 학생 교육활동 지원
- 나) 운행일시: 통학지원 외 유휴시간 (평일 근무시간 외 불가)
- 차량별 유휴시간은 공유설비예약시스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