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2.3월 제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기관 | 장소 | 설치대수 | 화소 | 비고 |
---|---|---|---|---|
서산교육지원청 | 현관 | 1 | 200만 | |
외부 | 5 | 200만 | ||
전산실 | 1 | 200만 | ||
계 | 7 | |||
서산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
현관 | 2 | 200만 | |
외부 | 6 | 200만 | ||
수영강습장 | 4 | 200만 | ||
헬스장 | 2 | 200만 | ||
기계실 | 2 | 200만 | ||
계 | 16 |
안내판설치(각 기관 현관에 부착)
서산교육지원청 | 서산학생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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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cctv총괄책임자 : 행정과장 장동묵
기관 | 권한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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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교육지원청 | 관리책임자 | 장철순 | 행정6급 | 행정과 | 041-660-0350 |
관리책임자 | 허우 | 행정9급 | 행정과 | 041-660-0356 | |
접근권한자 | 이상천 | 당직전담 인력 |
행정과 | 041-660-0309 010-8731-0773 |
|
서산학생수영장 | 관리책임자 | 김종연 | 장학사 | 체육인성건강과 | 041-660-0340 |
관리책임자 | 명제준 | 행정7급 | 체육인성건강과 | 041-660-0346 |
당직근무 중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직자도 처리할 수 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관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서산교육지원청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
서산학생수영장 | 촬영일로부터 14일 | 학생수영장 사무실 |
처리방법 : 보관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삭제됨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당직실) / 서산학생수영장 (학생수영장 사무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4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시 준수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임의조작·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4. (안내판의 설치)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6. (관리책임자 지정) 각급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8.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9. (열람 등의 청구)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련 법률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