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 의무취학유예(면제) 신청 초등학교 전입학 중학교 신입생 배정 사항 중학교 전입학
만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
처리부서
초등학교장
허용기준
- 학급당 편성기준 인원 범위내
- 과밀학급 편성학교 및 만5세 아동의 취학으로 복식수업이 해제되는 학교 제외
아동취학 결정방법
만5세 취학이 가능한 아동의 범위내에서 생년월일 순으로 선정하되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추첨
취학절차
- 만5세아 취학신청서 교부 및 접수 (초등학교장)
- 취학아동 선정 및 발표 (학부모에게 통보)
- 최종입학 결정 (3월말, 초등학교장)
- 최종취학상황 읍,면,동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