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령 개정 사항 알림 | |||
작성자 | 이성영 | 작성일 | 2011-04-05 14: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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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42 | 조회수 |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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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29)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 완화 - 평생교육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2011.2.21)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 중 학교 추가 다. 회화지도(E-2) 강사 지침 개정(법무부,2011.3.31) - 일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고용 추천 폐지 붙임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알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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