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캠프 불법 운영 금지 안내 | |||
작성자 | 이성영 | 작성일 | 2012-06-01 11: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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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42 | 조회수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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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5384(2012.05.31) 2. 최근에 방학을 이용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시설 또는 콘도 등을 이용하여 단기 방학캠프를 운영하는등(고액 불법,편법 기숙학원형태 학생모집 광고 등) 불법 내용을 홍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용 불법 영어캠프 학생모집 사례》 ○○업체(단체)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영어캠프, SAT 교습 운영 광고 방학이용 불법 영어캠프 운영 유형 : 영어말하기 집중 학습, S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3. 학원등록 후 교습장소에서 하지 아니하고 대학시설 등 외부시설에서 교습한 경우 또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습자를 모집하여 교습(장소 불문)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선량한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그간 정부가 사교육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학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편법으로 기숙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학이용 학생대상 영어캠프 등 교습에 대한 학원법령 유권해석 1부. 2. 영어캠프 관련 언론보도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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