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 PCR검사 적극 권고 안내 | |||
작성자 | 엄정옥 | 작성일 | 2021-08-04 14: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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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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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7552(2021.7.29.) 2.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매개로 하는 감염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선제적 감염 차단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종사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여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PCR 검사를 적극 권고하오니, 학원.교습소 종사자께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신후 유선(660-0307)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원이 있는 건물의 옥상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어야 하나, 학생 안전 등의 이유로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 다수 파악되는 바, 건물소유주(건물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소방서에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비상 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 붙임 (참고자료)학원 옥상출입문 개방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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