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안내(차동초, 부성초) | |||
작성자 | 성은정 | 작성일 | 2023-11-20 09:5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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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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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 고시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학교: 4교(천사유치원, 서광유치원, 차동초등학교, 부성초등학교) 2. 고시사유: 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으로 인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3. 고시내용: 고시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번일람표 4. 고시방법: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ssed.go.kr) 5. 고시일자: 2023. 11. 20.(월)
붙임 1. 고시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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