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신진숙 | 작성일 | 2022-04-20 10:51:59 |
---|---|---|---|
아이피 | ***.***.***.66 | 조회수 | 1579 |
파일 |
|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04. 18.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공제초등학교 유상대부 계약에 따른 분납 대부료(연체료 등 포함) 미납금과 대부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게시글수:2006PAGE:1/134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