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이수 안내 | |||||||||||||
작성자 | 엄정옥 | 작성일 | 2022-05-24 09:0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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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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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211(2022.5.16.)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1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3.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ㆍ교습소장께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급적 사이버교육을 적극권장하오니, 그 결과를 2022.12.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내 인원수 변동 없을 시: 수시 제출 가능 나. 연내 인원수 변동 있을 시: 2022.12.31.기준 인원으로 12월 중 제출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문 1부. 2.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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