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신진숙 | 작성일 | 2022-07-24 16: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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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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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2-306호
공유재산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구 회천분교장)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제9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납부 독촉 안내문을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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