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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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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요구방법

전화

02-360-3761~6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인터넷
  • 02-360-3567

    상담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