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신희선 | 작성일 | 2022-08-05 09: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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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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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41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에 의한 직권폐지에 앞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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