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원 등 관계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엄정옥 | 작성일 | 2021-05-13 13: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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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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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행정과-3938(2021.4.14.)2021년 학원 업무 추진 기본계획(학원 관계자 연수) 변경 안내 2. 2021년도 학원 등 관계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등 올해 채용되는 직원은 모두 해당됨 나.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이상)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이상) 다. 교육기간: 현재부터~2021.12.31. 라.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사이버연수(인터넷강의)수료 후 이수증 제출 마. 제출일 및 제출 방법: 추후 안내할 예정 바. 사이버연수사이트 참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www.lifelingedu.go.kr),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edu.kohi.or.kr)등 3. 연말에 이수시 집중되어 싸이트가 다운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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