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개정]2020.1.23이후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입니다 | |||||||||
작성자 | 송영옥 | 작성일 | 2020-01-09 20: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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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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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385(2019.11.21.)
*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4제4항이 개정(2019.10.22./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되어, 2020.1.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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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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