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공개 추진 재 안내 | |||
작성자 | 이성영 | 작성일 | 2010-03-18 16: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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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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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ㆍ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원비 공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학원법 개정 전에 학원비 공개 사전운영을 통하여 학원비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원법 개정전에 학원비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학원(교습소)장의 '학원비 공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학원(교습소장)님께서는 붙임의 학원비 공개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기간동안 교육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공개 사전 운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원비 공개대상 : 학원 및 교습소 2. 학원비 공개 항목 : 학원비(수강료, 교재비, 보충수업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간식비, 기숙사비, 기타비 등) 3. 제출기한 : 2010. 8 . 31 4. 제출처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민원실(문의전화 : 041-660-0307) 붙임 학원비 공개 동의서 1부. 수강료 통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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