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확정 공고 | |||
작성자 | 이미나 | 작성일 | 2021-02-09 14: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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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6 |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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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42호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확정공고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5호(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행정예고)에 의거「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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