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원법 위반 언론기사 안내 및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작성자 | 송영옥 | 작성일 | 2020-10-07 14:1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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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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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2020.10.06.) 매일경제 사회면 「학원비 부풀려 받고...성범죄자 채용하고」
2. 학원법 위반 언론기사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시 신고된 교습비 및 강사 채용시 학원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붙임]의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확인하여 민원 및 현장 점검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매일결재10.6기사) 학원비 부풀려 받고....성범죄자 채용하고 발췌본 1부. 2.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관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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