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12-210호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중지 행정처분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 신고 번호 | 개인과외교습자명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처분일 | 공시송달사유 |
1 | 634 | 송수정(72.09.07)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 교습중지 (1년) | 2012.12.12 | 우편반송 |
2 | 1109 | 박경자(72.11.25)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 교습중지 (1년) | 2012.12.12 | 우편반송 |
3 | 848 | 서귀자(61.07.06)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 교습중지 (1년) | 2012.12.12 | 우편반송 |
4 | 821 | 정소영(59.03.10)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 교습중지 (1년) | 2012.12.12 | 우편반송 |
5 | 1051 | 강이규(69.08.30)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 교습중지 (1년) | 2012.12.12 | 우편반송 |
4. 처분기간 : 2012. 12. 12. ~ 2013. 12. 11.(1년)
5. 공고기간 : 2012. 12. 12. ~ 2012. 12. 26.(15일간)
6.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330-96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