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12-210호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중지 행정처분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및 같은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일

공시송달사유

1

634

송수정(72.09.07)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교습중지

(1년)

2012.12.12

우편반송

2

1109

박경자(72.11.25)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교습중지

(1년)

2012.12.12

우편반송

3

848

서귀자(61.07.06)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교습중지

(1년)

2012.12.12

우편반송

4

821

정소영(59.03.10)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교습중지

(1년)

2012.12.12

우편반송

5

1051

강이규(69.08.30)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교습중지

(1년)

2012.12.12

우편반송

4. 처분기간 : 2012. 12. 12. ~ 2013. 12. 11.(1년)

5. 공고기간 : 2012. 12. 12. ~ 2012. 12. 26.(15일간)

6.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330-96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