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
계약자(갑)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395
학교명: 반양초등학교
학교장: 장 광 호 (인)
계약자(을)
주소:
성명: (인)
연락처:
위 당사자 간에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학교장을 “갑”, 강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1조(강사료 지급 및 산출) 강사료는 4주 운영 후 1주일간의 출근부 점검 기간을 거친 다음 2주 이내에 소득에 따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시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강사비 산출기준 : 30,000원*총근무시수 = 월강사료
제2조(강사자격) “을”은 2010학년도 반양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로 한다.
- 방과후학교 지원금 한도 이내에 운영함.
제4조(강의시간) “을”은 “갑”의 계획에 의거 일주일동안 5시간 운영한다.
- 1~2학년 : 수요일 13 : 30 ~ 14 : 10
- 3~4학년 : 월요일 14 : 20 ~ 15 : 50
- 5~6학년 : 수요일 14 : 20 ~ 15 : 50
- 학교 운영상 시간은 조정 가능함.
제5조(반편성) 반편성은 16명 내외의 3개 반으로 편성하되, 신청자가 5명이하의 경우 개설하지 않는다.
제6조(성실의 의무) “을”은 “갑”이 제시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지도가 필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갑”이 수강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의 내용이나 수업방법상 문제제기가 30% 이상일 때는 “갑”은 지도강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류) “을”은 갑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한다.
가. 이력서 1부.
나. 자격증 또는 관련 증명서 1부.
다. 지도계획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통장사본 1부.
제8조(어구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계약서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계약자(갑)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395
학교명: 반양초등학교
학교장: 장 광 호 (인)
계약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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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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