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

계약자(갑)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395

학교명: 반양초등학교

학교장: 장 광 호 (인)

계약자(을)

주소:

성명: (인)

연락처:

위 당사자 간에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학교장을 ”, 강사를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1조(강사료 지급 및 산출) 강사료는 4주 운영 후 1주일간의 출근부 점검 기간을 거친 다음 2주 이내에 소득에 따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시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강사비 산출기준 : 30,000원*총근무시수 = 월강사료

제2조(강사자격) 은 2010학년도 반양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이 요구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로 한다.

- 방과후학교 지원금 한도 이내에 운영함.

제4조(강의시간) 의 계획에 의거 일주일동안 5시간 운영한다.

- 1~2학년 : 수요일 13 : 30 ~ 14 : 10

- 3~4학년 : 월요일 14 : 20 ~ 15 : 50

- 5~6학년 : 수요일 14 : 20 ~ 15 : 50

- 학교 운영상 시간은 조정 가능함.

제5조(반편성) 반편성은 16명 내외의 3개 반으로 편성하되, 신청자가 5명이하의 경우 개설하지 않는다.

제6조(성실의 의무) 이 제시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지도가 필요할 때에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이 수강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의 내용이나 수업방법상 문제제기가 30% 이상일 때는 은 지도강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류) 은 갑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한다.

가. 이력서 1부.

나. 자격증 또는 관련 증명서 1부.

다. 지도계획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통장사본 1부.

제8조(어구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계약서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계약자(갑)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395

학교명: 반양초등학교

학교장: 장 광 호 (인)

계약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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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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