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고등학교 공고 제2010 - 11 호
2010학년도 학교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2010학년도 학교급식 물품 구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물품내역 (2010학년도 학교급식용 물품 구입)
식품군별
품명 및 규격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하한율
비 고
공산품류
별첨규격서와 같음
131,062,400
없음
※ 상기 기초금액은 급식 학생수 변동 또는 식단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10. 2. 2(화) 10:00 ~ 2010. 2. 9(화) 10:00
○ 납품장소 : 대산고등학교 급식실
○ 납품기간 : 2010. 3. 1 ~ 2011.02.28 (1년)
※ 상기 기초금액은 충청남도서산교육청에서 최근 통보된 시장물가에 수요예상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납품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은 본교 식단 및 서산교육청에서 통보되는 시장물가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공급단가 및 대금정산은 붙임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 선정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입찰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 업체(자)로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 영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냉동ㆍ냉장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아래 금액이상으로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시 보험증권제출)
구 분
대인사고당 보상한도
대인1인당 보상한도
비 고
보험금액
5억원
5천만원
가입기간
(2010. 3. 1~2011. 3. 31)
○ 식품군별 입찰 참가 자격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군별 입찰 참가 자격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41-669-8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투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써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개찰 전에 영업 신고증 및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개찰
○ 개찰일시 : 2010년 2월 9일 (화) 12:00
○ 개찰장소 : 대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및 낙찰자가 없을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한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52호,2009.08.06.)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물품구매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1-669-8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일
대 산 고 등 학 교 장
식품군별 입찰 참가 자격기준
식 품 군 류 | 참 가 자 격 | 비고 |
공통사항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3.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있을 것 - 전직원 건강진단서(보건증)을 갖추고 있으며, 유효기간(학교급식기준 6개월에 1회)을 준수 할 것 - 납품 및 식품 취급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할 것 4.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은 식품군별로 상이)에 가입할 것 5.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4~9월은 월1회 이상, 10~3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6. 배송 중 부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7. 식재료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고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검수 후 발생한 쓰레기류는 해당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할 것(일반 박스류, 아이스 박스류 및 기타 쓰레기류) | |
농산품 (청과․야채류) | 1. 학교급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유통 전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 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3.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식용 부식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자 5.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1 사고당 5억원)에 가입할 것 |
식 품 군 류 | 참 가 자 격 | 비고 |
정육(소, 돼지)류 | 1. 상기 농산품등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 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 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 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유 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축 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을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장 에서 처리된 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업체(자)(업종명:식육포 장처리업) 4.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 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자 5.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돈육낙찰서를 제시 할 수 있는자(직도축 및 위탁도축) 6. 한우 전문 취급 매장으로 한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 | |
가 금 류 | ||
공산품 (공산품및건어물,냉동냉장식품포함) | 1. 상기 농산품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유 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3. 난류의 경우 품질등급 1등급 이상란을 납품할 수 있는 자 (증명서 제출) | |
식 품 군 류 | 참 가 자 격 | 비고 |
수 산 물 | 1. 상기 공산품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 ․ 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농업인등’및‘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 ․ 임 ․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3. 식품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 | |
김 치 류 | 1. 상기 수산물 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영업신고증)를 득한 업체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자 4.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및 전통신품인증업체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자는 조달청 업체정보로 확인을 하며 직접 생산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