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고등학교 공고 제2010 - 11 호

2010학년도 학교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2010학년도 학교급식 물품 구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물품내역 (2010학년도 학교급식용 물품 구입)

식품군별

품명 및 규격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하한율

비 고

공산품류

별첨규격서와 같음

131,062,400

없음

상기 기초금액은 급식 학생수 변동 또는 식단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10. 2. 2(화) 10:00 ~ 2010. 2. 9(화) 10:00

납품장소 : 대산고등학교 급식실

납품기간 : 2010. 3. 1 ~ 2011.02.28 (1년)

상기 기초금액은 충청남도서산교육청에서 최근 통보된 시장물가에 수요예상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납품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은 본교 식단 및 서산교육청에서 통보되는 시장물가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공급단가 및 대금정산은 붙임 특수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 선정방식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입찰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 업체(자)로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냉동ㆍ냉장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아래 금액이상으로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시 보험증권제출)

구 분

대인사고당 보상한도

대인1인당 보상한도

비 고

보험금액

5억원

5천만원

가입기간

(2010. 3. 1~2011. 3. 31)

식품군별 입찰 참가 자격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군별 입찰 참가 자격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41-669-8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투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써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개찰 전에 영업 신고증 및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개찰

개찰일시 : 2010년 2월 9일 (화) 12:00

개찰장소 : 대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 및 낙찰자가 없을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한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52호,2009.08.06.)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물품구매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참고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1-669-8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일

대 산 고 등 학 교 장

식품군별 입찰 참가 자격기준

식 품 군 류

참 가 자 격

비고

공통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3.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있을 것

- 전직원 건강진단서(보건증)을 갖추고 있으며, 유효기간(학교급식기준 6개월에 1회)을 준수 할 것

- 납품 및 식품 취급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할 것

4.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은 식품군별로 상이)에 가입할 것

5.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4~9월은 월1회 이상, 10~3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6. 배송 중 부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7. 식재료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고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검수 후 발생한 쓰레기류는 해당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할 것(일반 박스류, 아이스 박스류 및 기타 쓰레기류)

농산품

(청과야채류)

1. 학교급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유통 전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영농 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3.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식용 부식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자

5.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1 사고당 5억원)에 가입할 것

식 품 군 류

참 가 자 격

비고

정육(소, 돼지)류

1. 상기 농산품등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 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 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 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유 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축 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을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장 에서 처리된 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업체(자)(업종명:식육포 장처리업)

4.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 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자

5.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돈육낙찰서를 제시 할 수 있는자(직도축 및 위탁도축)

6. 한우 전문 취급 매장으로 한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

가 금 류

공산품

(공산품및건어물,냉동냉장식품포함)

1. 상기 농산품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유 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3. 난류의 경우 품질등급 1등급 이상란을 납품할 수 있는 자 (증명서 제출)

식 품 군 류

참 가 자 격

비고

수 산 물

1. 상기 공산품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 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농업인등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생산한 농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3. 식품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

김 치 류

1. 상기 수산물 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영업신고증)를 득한 업체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 신고를 한자

4.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및 전통신품인증업체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자는 조달청 업체정보로 확인을 하며 직접 생산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