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등 위생적인 복장 필히 착용)

계약대상자는 근무원 전원에 대한 건강진단(보건증)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단, 식품운반자는 연2회 이상 실시)

제2조(부식품의 납품 및 검사)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시하는 납품 지시서에 의거 납품 지정일 08:20~08:50사이에 해당 물품을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 관련 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학교,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하차시켜야 한다.

검수담당공무원이 물품 검수시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당일 10: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반품 및 교환 시 검수담당공무원은 반품 및 교환확인서를 반드시 2부 발행하여 1부

학교에 1부는 계약 대상자가 보관한다. 계약대상자는 반품 및 교환 확인서 수령을 거부

하여서는 안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른다.

- 본교 품목별 검수기준을 준수해야 함

신선도를 요하는 급식품의 납품은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정해진 시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 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검사 대상에는 육류 유전자 분석검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수수료

는 학교가 부담한다, 단, 학교 경비로 검사한 급식물품이 부정당 식품으로 판명될 경우

반드시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납품은 일주일(5일) 단위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계약대상자는 1일에 한번씩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납품차량은 반드시 냉장냉동 탑차이어야 하며, 냉동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전처리식품 및 냉장품은 10이하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포장지와 상자 등은 전부 수거해 간다.

제3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부식품을 납품하여 부식품으로 인한 질병 및 교내에서 발생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히)

제4조(납품단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서산교육청에서 통보하는 시장물가조사서의 품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의한다.

제5조(대금청구) 납품한 식품대금은 주 1회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주의 : 3회이상시 추후 업체평가에 반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 (반품 요구한 물품의 재 납품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지 않을 경우 (냉장.냉동차를 탑 재하여 운송을 하여야 하며, 물품취급자는 위생복 착용)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표(납품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기타 검수담당공무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경고 : 3회이상시 추후 업체평가에 반영 및 납품중단 조치

부식품에 이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규격(품질 등) 미달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유통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다. 계약파기 : 부정당업체로 제재

원산지 허위표시(계약파기 : 농산물 3회, 육류 1회)

식중독 유발 시

기타 납품관련 비리 야기 시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 부정당업체로 적발된 업체중 상호 변경하였거나 기존의 타 업체와 합작한 업체

축산물 납품에 있어 유전자 검사에서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판명일 로부터 즉시 계약을 중지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업체의 소명과 이의신청 등 절 차를 거쳐 부정당업체 제재절차에 착수하며, 최종결과업체의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에서 기 지급된 납품 댓가를 납품된 실제액과 비교하여 환급 처리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위반사항 등의 사유로 기준에 의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기관에 공개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상대자가 위6조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 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차순위 업체와 급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시 입찰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 여야 한다(지계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관련)

제9조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 가능할 때는 학교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식품군별 참가 자격세부기준

식품군별

참 가 자 격

육 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자)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 ( HACCP 도축장)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5. 류를 저장 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춘 자

4.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5. 적정 용기를 이용하여 납품 할 수 있는 자

6.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육질 1등급 이상 한우

7. 돼지고기 : 국내산 1등급 이상(단, 거세를 하지 아니한 수퇘지는 제외함)

가금류

1. 상기 농산물잡곡류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3. 가금류를 저장 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춘 자

4.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5. 적정 용기를 이용하여 납품 할 수 있는 자

6. HACCP 인증 업체의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자

식재료 검수기준

구 분

설 명

쇠고기

일반적인 납품업체 기준을 충족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HACCP적용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품종, 등급, 현물의 원산지, 도축검인의 색깔을 확인 적색(한우))

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유전자 검사 실시로 확인함.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되,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는 검사비용을 반드시 업체가 부담한다.)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지방 제거하고,특유의 색(소고기는 밝은 빨간색)을 유지할 것

냉동육일 경우 녹은 흔적이 없고 냉장육일 경우 핏물이 있지 않으며 검수온도는 -1~1내외 일 것

돼지

고기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HACCP적용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국내산 암퇘지 1등급 이상일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 엷은 분홍색을 유지하고 결이 고운 것

난 류

국내산 위생란(자연란)으로 산란일로부터 가까운 신선하고 알의 크기가 일정하고, 껍질이 오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것

냉장상태로 납품(10이하)

닭고기

국내산으로, 1등급. HACCP인증된 제품

얼리지 않은 생 가금류가 가장 좋으며 얼음에 채워 납품할 것. (온도는 5이하로 유지)

진공육일 경우 거품이 없어야 하며 제품과 포장제가 밀착되지 않은 것은 진공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반품처리 함

채소류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닐 것,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거래명세서표기)

신선하고 연할 것, 고유의 색이 유지되고 무르거나 상하지 않고 해충이나 진딧물이 묻어 있지 않을 것

일반 채소는 상온이나 전처리 채소는 5이하일 것

버섯류

갓이 너무 피지 않고 통통하며 탄력 있고, 신선하며 너무 크지 않은 것

생선류

눈알은 선명하고 투명하며, 아가미 내부 색깔은 붉고 선명한 것, 몸체가 탄력 있고 비늘은 광택이 있으며 고유의 색을 유지해야 한다.

잡내가 없으며, 형태를 잘 유지한 것, 뼈가 살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고 비늘은 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냉동된 것은 녹였다 다시 얼은 표시가 있어서는 안됨(다시 얼린 생선은 건조하거나 탈수가 된 것 같이 보이며, 상자 밑에 많은 얼음이 얼어 있던지 하얗게 솜털모양의 얼음상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며 생선살 끝부분이 밤색을 띠어서도 않된다.)

얼리지 않은 생선은 온도 1~5℃로 얼음에 채워 배달되어야 하며 이때 녹은 얼음물이 생선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전처리된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해조류

상품으로 깨끗하고 고유의 향을 가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건어물

잘 건조되고 이물질이 없고 이미, 이취 없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이어야 함

조개류

잘 건조되고 이물질이 없고 이미, 이취 없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이어야 함

검수의 주요 사항

가. 학교측 발주서와 동일 납품된 물품의 수량 확인(주문한 수량 충족시킬 것)

나. 발주된 식재료와의 적합성 및 원산지, 포장상태, 신선도, 품질 확인.

다. 냉장(동)식품은 식품온도 확인.

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 얼은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된 채소(깐감자, 깐당근, 깐마늘 등) : 5이하

라.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확인한다.

마. 납품차량 및 납품자, 식재료의 위생상태를 확인한다.

바. 검수결과, 신선도 및 품질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품확인서를 발부하여 반품 시킨 후 재납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