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산고등학교장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대산고등학교장을 ”, 계약상대자를 이라 한다.

제2조(공급품명)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 및 물량내역서는 납품기간에 예상되는 물품이므로 실제 납품되는 물품은 본교 식단에 의하여 주(週)단위로 에게 통보하되 전주(前週) 금요일까지 통보한다.

제3조(공급단가 및 수량) 공급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할 수 있다.

공급단가 = 시장물가×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

시장물가는 충청남도서산교육청에서 본교로 통보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시장가격을 말한다.

제4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군별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납품일시 및 수량은 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②“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08:00~08:40 사이에 본교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9: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석식을 제공할 경우 납품시간은 에게 별도 통보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③“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의 입회 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또한, 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식품검수) ①“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 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진다.

②“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육류의 경우 유전자(DNA) 분석검사를 불시에 연2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되, 검사 결과 업체 과실로 판단될 경우 검사비용 부담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정산) ①“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의 청구에 의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해약조건) 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대산고등학교회계로 귀속되며, 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무양도등)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않되며, 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승낙사항) ①“은 학교급식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계약 후 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7조(조문해석 및 기타)본 계약에 관하여 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시에는 의 해석에 의한다.

②“은 계약기간 중 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2)

1.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인감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모든 물품은 국내산으로 납품하며 부득이한 경우(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품)에는 사전에 주문자 및 검수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납품한다.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GMO 표시대상 품목 검수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인 콩, 옥수수, 콩나물의 납품 및 검수 기준 : 본교 급식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치 않을 예정이니 납품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미리 본교에 통지한 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한 후 납품토록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능한 한 제출하도록 한다.

4. 급식 납품 계약시 납품업체 준수 사항

가. 공통사항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4.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계약시 건강진단증 사본을 제출하고, 직원교체시에는 교체 즉시 제출)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품목별 준수사항(해당품목에 한함)

구 분

설 명

채소류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닐 것,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거래명세서표기)

신선하고 연할 것, 고유의 색이 유지되고 무르거나 상하지 않고 해충이나 진딧물이 묻어 있지 않을 것

일반 채소는 상온이나 전처리 채소는 5이하일 것

버섯류

갓이 너무 피지 않고 통통하며 탄력 있고, 신선하며 너무 크지 않은 것

생선류

눈알은 선명하고 투명하며, 아가미 내부 색깔은 붉고 선명한 것, 몸체가 탄력 있고 비늘은 광택이 있으며 고유의 색을 유지해야 한다.

잡내가 없으며, 형태를 잘 유지한 것, 뼈가 살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고 비늘은 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냉동된 것은 녹였다 다시 얼은 표시가 있어서는 안됨(다시 얼린 생선은 건조하거나 탈수가 된 것 같이 보이며, 상자 밑에 많은 얼음이 얼어 있던지 하얗게 솜털모양의 얼음상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며 생선살 끝부분이 밤색을 띠어서도 않된다.)

얼리지 낳은 생선은 온도 1~5℃로 얼음에 채워 배달되어야 하며 이때 녹은 얼음물이 생선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전처리된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해조류

상품으로 깨끗하고 고유의 향을 가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건어물

잘 건조되고 이물질이 없고 이미, 이취 없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이어야 함

조개류

몸집이 탄력 있고, 깨끗하며, 잡내 및 이물질 없고, 수분 제거한 실중량

당일 깐 것이고, 생것일 경우 온도 0∼5℃로 얼음에 채워 납품

껍질채인 조개류는 검수시에도 살아있을 것

쇠고기

일반적인 납품업체 기준을 충족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HACCP적용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품종, 등급, 현물의 원산지, 도축검인의 색깔을 확인 적색(한우))

한우 3등급 이상(유전자 검사 실시로 확인함.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되, 검사 결과 업체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지방 제거하고,특유의 색(소고기는 밝은 빨간색)을 유지할 것

냉동육일 경우 녹은 흔적이 없고 냉장육일 경우 핏물이 있지 않으며 검수온도는 -1~1내외 일 것

돼지

고기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HACCP적용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국내산으로 B1등급 이상일 것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 엷은 분홍색을 유지하고 결이 고운 것

난 류

국내산 위생란(자연란)으로 산란일로부터 가까운 신선하고 알의 크기가 일정하고, 껍질이 오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것

냉장상태로 납품(10이하)

품질등급 1등급 이상일 것

닭고기

국내산으로,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이며 HACCP인증된 제품

얼리지 않은 생 가금류가 가장 좋으며 얼음에 채워 납품할 것. (온도는 5이하로 유지)

진공육일 경우 거품이 없어야 하며 제품과 포장제가 밀착되지 않은 것은 진공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반품처리 함

(가공

식품)

가공류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것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제조허가,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산연제품과 햄,소시지류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다.

. 포장지가 훼손되었거나 포장지와 내용물이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포장을 뜯었을 때 신 냄새가 나거나, 제품이 끈적이면 상한 것임.

. 손가락으로 눌러 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씹었을 때 쫄깃한 맛이 나야 한다.

. 표면에 곰팡이나 점액이 붙어있지 않아야 한다.

. 자를 때 으스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통조림류

. 생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허가번호,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중량, 주요성분,보존기준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캔의 표면이 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을 것 , 표면이 부풀어 올라 있지 않을 것, 내용물이 새지 않을 것

. 깡통의 내부를 검사한 다음 내용물을 상세히 조사한다. 깡통 안 내용물의 냄새, 색깔, 택스처가 변했거나, 거품이 있고 액체가 우유빛을 나타낼 경우는 반품한다.

냉동품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것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녹였다가 다시 얼린 흔적이 없어야 하며 납품온도를 준수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진공

포장

식품

포장내에 거품이 없어야 하며 포장재가 제품과 밀착되지 않은 것은 밀폐된 것이 아니므로 반품한다

온도계를 두 물품 사이에 끼워 넣어 온도를 측정한다.

떡류

최근 생산된 국산 상품재료로 만든 떡

급식당일 새벽에 만들어 쫄깃하고 신선할 것

허가업소에서 제조한 것

친환경제품

(우수농산물)

곡류 및 잡곡의 경우 최근 생산된 국산 친환경의 최상품,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거래명세서표기),

낟알이 고르고 이물질이 없고 윤기 나고 건조상태가 좋은 것

공산품, 냉장냉동식품인 경우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제품

친환경야채류(유기농,전환기유기농,무농약이상)로 국내산, 원산지표시

상온이나 전처리 친환경채소는 5이하일 것

과일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상처가 없고, 색이 좋으며 탄력 있을 것

잘 익어 당도가 높으며(당도확인) 고유의 향을 지닌 것,원산지 표시된것

김치류

김치의 모든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일 것

HACCP적용업소 및 전통신품인증업소에서 생산한 김치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김치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제품 납품 및 온도(10이하) 철저히 준수

위생포장 준수 및 외포장 박스에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