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중학교 공고 제 2020 – 14

등교수업 이후 지원 인력 봉사자 모집 공고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인력을 모집 합니다.

1. 위촉 영역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등교수업 이후 지원 인력

나. 위촉인원 : 1명

2. 자격 요건

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함

1. 심신이 건강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4.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아닌 사람

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 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활동 기간 및 시간: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31일(학교등교일, 1일 3시간)

(코로나19 지속 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4. 주요활동내용 : 학생 보호 방역활동(생활지도 포함)지원

5. 제공사항

가. 봉사활동비 : 일비 30,000

나. 자원봉사자로서 4대 보험 가입 불가

6. 서류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0년 6월 23일(화) 08:00부터 ~ 2020년 6월 25일(목)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856(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7. 심사방법

가. 1차 : 서류심사(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나. 2차(면접) : 2020년 6월 26일(금) 11:00 교장실

다. 합격발표 : 2020년 6월 26일(금) 16:30 전화로 통보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 대산중학교 행정실(041-669-1791)

2020. 6.  23. 대 산 중 학 교 장

등교수업 이후 지원인력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성 별

사진

(3×4cm)

직 업

주부 회사원 농업

공무원(현,전) 군인·경찰

기타( )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자 택

HP

E-mail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 동 기 관

활 동 장 소

활 동 내 용

. . ~ . .

. . ~ . .

자원봉사 지원동기

이웃에 봉사하려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사회경험 축적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려고

기타( )

참 여

경 로

인터넷 주변의 소개

학교의 소개 직장 소개

종교단체 기타 ( )

자기소개 :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와 활동 계획등을 자유롭게 기술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였으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조회)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조회)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조회)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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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