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다음,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 및 요령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http://csat.kice.re.kr)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증[붙임2]을 교부함.

1. 수능정보시스템(http://csat.kice.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원서접수 등의 업무와 동일하게 사전 승인된 사람만 접속 가능

2. 메인메뉴에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환불] 클릭

3. 상단의 시도, 시험지구,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조회조건성명 또는 수험번호 등을 선택하여 신청자를 조회

4. 검색된 화면에서 환불신청서에 기재된 환불사유를 선택하고, 연락처1, 연락처2,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한 후 계좌번호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오류 여부 확인 (계좌번호 인증 실패 시 신청 불가능)

5. 접수 내용을 최종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 버튼을 클릭

수정 필요 시: 화면에서 해당 수험생의 성명 등으로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불러낸 후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수정버튼 클릭(수정버튼이 생성됨)

삭제 필요 시: 화면 하단의 응시수수료 환불 접수내역에서 해당 수험생을 선택한(체크) 후 맨 아래의 삭제버튼 클릭

6. 접수증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자에게 배부

접수증에 접수기관 직인 및 담당자 확인 도장 날인

7. 관련 증빙서류 등은 학교 또는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보관 조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제출 불필요

[붙임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

원서접수처: ( )고등학교 또는 ( )교육(지원)청

성 명

수 험 번 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1

연 락 처 2

아래 기재한 계좌번호 오류, 거래 중지 계좌 등의 사유로 환불 불가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본 또는 직계가족 등)

계 좌 번 호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통장일 경우 거래중지계좌 여부 확인 후 기재

( 은행) (예금주: )

환 불 신 청 사 유

아래의 내용 중 해당 사유 란에 확인 표시

- 한 영역(선택 과목)이라도 답안지(백지 답안지 포함)를 제출한 경우, 환불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신청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천재지변

질병: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1부 첨부

수시모집 최종합격: 증빙서류(수시모집합격통지서 또는 수시모집합격증명서 등) 1부 첨부

군입대: 증빙서류(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1부 첨부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1부 첨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도 함께 제출

2020. 12. .

∙(본인) 신 청 자:

성명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 리 인:

성명 (인)

생 년 월 일:

신청자와의 관계:

대리인 연락처: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업무 담당자

확 인

(인)

업무담당자 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임.

[붙임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접수증

성 명

수 험 번 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1

연 락 처2

환 불 액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환 불 신 청 사 유

[ 알 림 ]

1. 환불 금액 :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환불 금액

22,200원

25,200원

28,200원

2. 환불시기 및 방법: 2020년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3. 관련자료 확인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통보하지 않고 미지급 처리함.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0. 12. .

기 관 명

업무 담당자

확 인

(인)

업무담당자 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