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안)
202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 2021학년도 예비학부모님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Tel : 660-0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1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아동
○ 적령아동 : 2014.1.1. ~ 2014.12.31. 출생아동
○ 학령아동 : 2009.1.1. ~ 2013.12.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자
▣ 취학아동 명부 작성 기준일 및 열람기간
○ 작성기준일 : 2020.10.1.
○ 열람기간 : 2020.11.2. ~ 11.13.
○ 열람장소 : 해당 동․ 읍․ 면 행정복지센터
▣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입학 신청
○ 신청기간 : 2020.11.2. ~ 11.13.
○ 신청장소 : 공동통학구역 지정 초등학교(5개교)
< 공동통학구역 >
▣ 주소이전 없이 지정된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취학 가능
- 대 상 교
1. 서산동지역 초등학교 → 차동초, 강당초, 가사초, 동암초, 운신초, 오산초(6교)
2. 성연초 통학구역 → 서산시 관내 11개 면지역 초등학교
3. 대산초 통학구역 → 명지초, 서산대진초
- 주의사항
․ 상기 지정 학교에 한함
․ 대상교에서 공통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로 일방향만 허용
․ 학교별 자체 정원 및 입학규정이 있으므로 입학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수
▣ 취학통지서 배부
○ 배 부 처 : 해당 통학구역 동․ 읍․ 면 행정복지센터
○ 통지기한 : 2020. 12. 20.까지
▣ 예비소집 : 2021.01.07.(목)까지
▣ 입 학 일 :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서 정한 날
▣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 2020.10.15. ~ 2020.12.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5.1.1. ~ 2015.12.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하며 2016.1.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14.1.1. ~ 2014.12.31. 출생 아동으로 2022학년도(2022년 3월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20.12.31.까지 관할 동․읍․면장에게 제출
※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조기입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신청이 불가하며,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의무의 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항목인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취학의무의 유예
○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당해 학교에 유예사유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나 동장 또는 학부모의견서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교에 제출
○ 취학의무의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고, 결정한 후 보호자와 동․읍․면장에게 통보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2020.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3)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학예정학교 문의)
4)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