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안)

202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2021학년도 예비학부모님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Tel : 660-0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1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아동

적령아동 : 2014.1.1. ~ 2014.12.31. 출생아동

학령아동 : 2009.1.1. ~ 2013.12.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자

취학아동 명부 작성 기준일 및 열람기간

작성기준일 : 2020.10.1.

열람기간 : 2020.11.2. ~ 11.13.

열람장소 :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입학 신청

신청기간 : 2020.11.2. ~ 11.13.

신청장소 : 공동통학구역 지정 초등학교(5개교)

< 공동통학구역 >

주소이전 없이 지정된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취학 가능

- 대 상 교

1. 서산동지역 초등학교 차동초, 강당초, 가사초, 동암초, 운신초, 오산초(6교)

2. 성연초 통학구역 서산시 관내 11개 면지역 초등학교

3. 대산초 통학구역 명지초, 서산대진초

- 주의사항

상기 지정 학교에 한함

대상교에서 공통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로 일방향만 허용

학교별 자체 정원 및 입학규정이 있으므로 입학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수

취학통지서 배부

배 부 처 : 해당 통학구역 동면 행정복지센터

통지기한 : 2020. 12. 20.까지

예비소집 : 2021.01.07.(목)까지

입 학 일 :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서 정한 날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신청기간 : 2020.10.15. ~ 2020.12.31.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5.1.1. ~ 2015.12.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하며 2016.1.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14.1.1. ~ 2014.12.31. 출생 아동으로 2022학년도(2022년 3월 입학) 취학하려는 자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20.12.31.까지 관할 동면장에게 제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조기입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신청이 불가하며,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의무의 유예만 가능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항목인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당해 학교에 유예사유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나 동장 또는 학부모의견서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교에 제출

취학의무의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고, 결정한 후 보호자와 동장에게 통보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2020.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 취학유예만 가능

3)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학예정학교 문의)

4)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