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초 공고 제2018-10호>

2018 부성초등학교 중국어보조교사 채용 2차 재공고

1. 채용직종 및 인원: 중국어 보조교사 1명

2. 채용조건

가.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2018. 3. 1. ~ 2018. 12. 31.(10개월), 종일제, 주5일 근무

나. 근무장소 : 부성초등학교

다. 업무

1) 중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지도

2)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수업(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시간운영 변동될 수 있음)

라. 수업시수 : 주당 21~23시간 내외(1학급 당 1시간)

3. 자격조건

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중국어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국어 원어민 우대

나.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중국어 지도 경력자(초등학교 중국어 학습지도 경력자 우대)

다. 채용 후 해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가능한 자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본교 강사선정위원회 심사

1) 지원자가 많을 경우 또는 서류전형 점수차가 현저한 경우 3배수 선정 가능

2) 서류전형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전형 : 2018. 2. 13.(화) 10:00 예정

다. 최종 심사결과 발표 : 지원자별 개별 통지

5. 원서접수

가. 서류 접수기간 : 2018. 2. 8.(목) 09:00 ~ 2. 12.(월) 12:00까지 (기한내 접수 필수)

나. 접수처: 부성초등학교 교무실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사. 기타 서류 : 추후 안내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서류는 1차 서류전형의 중요 기초자료이므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 가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채용 확정 후~14일 이내 청구 시)

7. 문의사항: 부성초 교무실(041-664-4512)

2018. 2. 7.

부성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중국어보조교사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최종학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자 격 (중국어 지도 관련자격증만 기재)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귀교 중국어보조교사를 히망합니다.

2018. . .

작성자 : (서명)

부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별지 제12호서식]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대상자

성 명

(한 글)

외국인의 경우에도 필히 한글 표기명 이름 기재

영 문

외국인의 경우 필히 영문 이름 기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국적 : (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부성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핸드폰 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방법

(두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직접수령

부성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우편수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반환비용을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것에 동의함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성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