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0학년도 서동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동초등학교장

2020 서동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배움터지킴이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초등학교에서는 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활 동 명 :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

2. 신청기간 : 2020. 2. 6.(목) ~ 2020. 2. 14.(금) 15:00까지

교무실로 직접 제출

3. 면 접 : 2020. 2. 18.(수)

4. 합격발표 : 개별 통보

5. 활동기간 : 2020. 3. 2. ~ 2020. 2. 28.

6. 활동시간 : 오전07:50-08:35, 오후13:10-15:10 (주 15시간 이내)

7. 모집인원 : 1명

8. 신청자격

1)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자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5 해당되지 않는자

3)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함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함

가. 심신이 건강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아닌 사람

9. 신청서류 : 학생보호인력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학생보호인력 위촉 확인서 1부.

10. 활동장소 : 서동초등학교

11. 활동혜택 : 교통비 식비 범위내 실비지원(1일 28,000원)

12. 문의사항 : 서동초등학교 교무실(041-664-2627)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신청서

성 명

성 별

사진

(3×4cm)

직 업

주부 회사원 농업

공무원(현,전) 군인·경찰

기타( )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자 택

HP

E-mail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 동 기 관

활 동 장 소

활 동 내 용

. . ~ . .

. . ~ . .

자원봉사 지원동기

이웃에 봉사하려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사회경험 축적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려고

기타( )

참 여

경 로

인터넷 주변의 소개

학교의 소개 직장 소개

종교단체 기타 ( )

자기소개 :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와 활동 계획등을 자유롭게 기술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였으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조회)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원조사(조회)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조회)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등록기준지 시면)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동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