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0학년도 서동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동초등학교장
2020 서동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배움터지킴이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초등학교에서는 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활 동 명 :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
2. 신청기간 : 2020. 2. 6.(목) ~ 2020. 2. 14.(금) 15:00까지
교무실로 직접 제출
3. 면 접 : 2020. 2. 18.(수)
4. 합격발표 : 개별 통보
5. 활동기간 : 2020. 3. 2. ~ 2020. 2. 28.
6. 활동시간 : 오전07:50-08:35, 오후13:10-15:10 (주 15시간 이내)
7. 모집인원 : 1명
8. 신청자격
1)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자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5 해당되지 않는자
3)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함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함
가. 심신이 건강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아닌 사람
9. 신청서류 : 학생보호인력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학생보호인력 위촉 확인서 1부.
10. 활동장소 : 서동초등학교
11. 활동혜택 : 교통비 ‧ 식비 범위내 실비지원(1일 28,000원)
12. 문의사항 : 서동초등학교 교무실(041-664-2627)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신청서
성 명
성 별
□ 남 □ 여
사진
(3×4cm)
직 업
□ 주부 □ 회사원 □ 농업
□ 공무원(현,전) □군인·경찰
□ 기타( )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자 택
HP
E-mail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 동 기 관
활 동 장 소
활 동 내 용
. . ~ . .
. . ~ . .
자원봉사 지원동기
□ 이웃에 봉사하려고 □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 자기발전을 위해 □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 사회경험 축적 □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려고
□ 기타( )
참 여
경 로
□ 인터넷 □ 주변의 소개
□ 학교의 소개 □ 직장 소개
□ 종교단체 □ 기타 ( )
자기소개 :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와 활동 계획등을 자유롭게 기술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였으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조회)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조회)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조회)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시‧구‧읍‧면)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동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