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설명자료 발췌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개정 이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없이 변경 가능

- 이에 건축물대장이 제때 변경되지 않아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여 관계 안전기준 적용행정에 혼선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같은 호(주된 용도 29종)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 변경없이 가능함

개정 내용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붙임

관련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0. 1. 23.]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4조(용도변경)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