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

2022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신 규 임 용 1

제3장 전 보 2

제4장 보 칙 7

부 칙 7

전보 방법 8

각종인사양식 13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17

2022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영양교사) 인사관계 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서산시 공립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실한 업무 추진과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고려하고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여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교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영양교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전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신규 임용

제5조(임용대상)

신규 임용자는 비경합지에 배치하되 가급적 희망 지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며 신규교사가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전보

제6조(기본방침)

동일교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학교, 구역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구역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2식 이상 급식실시 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전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타시군 전보를 제외한 고등학교 영양교사 전보도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며, 영양교사 전보는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실시한다.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 근속교사로서 전보희망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희망교(희망구역)로 발령되지 못할 경우 현임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발령할 수 있다.

전보는 전보전형조서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전형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내 전보자( 영양교사)는 타시군, 타시도 전입자 및 신규 임용자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직전 근무학교로의 재전입은 현임교 2년 이상 근속이어야 한다.

제7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역

초등학교

중등학교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서산초, 서동초, 부춘초, 서림초 학돌초, 서산석림, 오산

서령, 서산예천, 서산동문 서산서남초

서산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

6년

대산, 인지, 차동, 부석 가사, 부성, 성연, 음암 동암, 운산, 운, 해미 언암

해미중, 부석중

성연중, 고북중

음암중, 인지중

서산중앙고, 서산공고, 서산고,

부석고, 서산성봉

6년

명지, 서산대진, 강당, 팔, 고북

서산명지중

서산여고, 대산고

6년

학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서산시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교육경력 평정점, 이외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0.5점으로 평정한다.)

⑤ 2식 이상 급식 학교 근무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때는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전보할 수 있으며, 이후의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새로 적용한다.

제8조(전보전형조서 작성)

전보전형조서 작성은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구역점수: 최근 5년간 근무한 현임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정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역점수 적용 기간【2013년 이후

구역

초등

중등

평정점

중학교

고등학교

서산초, 서동초, 부춘초, 서림초

학돌초, 서산석림초, 오산초, 서령초 서산예천초, 서산동문초, 서산서남초

서산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

2.75

대산초, 인지초, 차동초, 부석초

가사초, 부성초, 성연초, 음암초

동암초, 운산초, 운신초, 해미초

언암초

해미중, 부석중

성연중, 고북중

음암중, 인지중

서산중앙고, 서산공고

서산고, 부석고

서산성봉

3.00

명지초, 서산대진초, 강당초, 팔봉초 고북초

서산명지중

서산여고, 대산고

3.25

타시군

2.00

타시도

0.50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의 근무성적은 평어 (미)를 환산한 점수로 한다.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가산점: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5년 이내 현임시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순회교 포함(1년에 1개만 인정)

1

3.0

2.0

2

2.5

1.5

3

2.0

1.0

2

순회교사(공동관리)근무경력

3.0

6개월당 0.5점

3

학교소재 시군 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단, 5개월 15일 이상은 6개월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포함)

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교육활동 유공으로 시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1년에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6

다출산 및 입양 교원

2.0

자녀 2인 이상 출산자 및 입양자 2점

(남여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10.5

중식을 제외한 1식당 0.0075점(1년3.5)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최근 5년 이내 1년당 0.5점

9

교육시책 담당자

2.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업무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2016.3.1.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 6개월에 0.2점

10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11.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1.0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제5조 및 독립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

배우자 사망교원

1.0

현임교 근무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임 시 3식 고등학교 근무자

2. 현임 시 고등학교 근무자

3. 현임 시 근무 경력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9조(우선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9조의 전보전형조서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정도가 심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

2.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 교원 모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 시군 5년 이내 출산한 자로전보희망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 쪽만 인정)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자(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조기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적용)

신설학교 개설 업무담당자는 해당 신설학교로 우선전보할 수 있다.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우선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경합될 시는 전형전보조서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제10조(초빙)

영양교사의 교사초빙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향후 영양교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는 추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비정기전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단, 후임보충이 가능할 경우 전보하되 제5호는 예외로 한다).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징계의결요구자포함)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교육활동 침해 등 기타 이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6.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희망의 경우)

7.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정기전보 시기 외 발생하는 결원은 복직교사 및 신규교사로 임용한다.

제12조(파견발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할 교사

2. 교육감 추천으로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사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해 필요한 교사

제13조(겸임[순회]발령)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초등학교간, 초·중학교간 및 중학교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겸임[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전보유예)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급식관련 연구학교 운영,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교육시책 운영 등)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전보하여야 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적용범위)

제9조 제3항의 가산점 중 체육학예기능지도의 인정범위는 서산시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련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22년 3월 1일자 인사 발령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 (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을 2023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예천새뜰유

서산서림유

서산초, 서동초, 부춘초, 서림초

학돌초, 서산석림초, 오산초, 서령초, 서산예천초, 서산동문초, 서산서남초

서산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

6년

성연유

대산초, 인지초, 차동초, 부석초, 가사초, 부성초, 성연초, 음암초, 동암초, 운산초, 운신초, 해미초

언암초

해미중, 부석중, 성연중 고북중, 음암중, 인지중

서산중앙고, 서산공고

서산고, 부석고, 서산성봉학교

6년

명지초, 서산대진초, 강당초

팔봉초, 고북초

서산명지중

서산여고, 대산고

6년

전보 방법

1. 전보 대상

가. 전보 대상: 2022학년도 서산시 초중등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7조, 제8조에 의한 전보 해당자

나. 근속기간의 계산은 2022.2.28. 기준으로 하고, 3월 중에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로 간주함.

다.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 억제함.

라.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마. 구역별 점수, 구역장기근속,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함(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은 포함할 수 있음)

바. 휴직 중에는 전보가 불가함(휴직중인 자가 전보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22.2.28.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 전보는 기필전보’, ‘단순희망등으로 표기하고 구역 만기자도 구역 혹은 구역으로 전보할 수 있음.

아. 구역만기자는 ’, ‘’, ‘구역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임.

2. 전보희망서 작성 방법

2022.2.28.자 전보희망서는 별도의 엑셀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전보희망서 작성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희망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2) 과목: 영양교사로 표시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17.3.1. ~ 2022.2.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

나. 근무성적 평정

1) 초특수학교 교사: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서산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장)

2)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무성적평정에 2를 곱함.

3) 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경우에는 로 산출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시에 한함(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2) 가산점 대상 항목별 붙임서류 첨부

4. 전보희망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가. 우선전보 등의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0조항1호 장애정도가 심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우선전보희망자 조서(양식1): 대상자 전원 제출

10조항2호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 및 입양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입양증명서

10조항3호 신설학교 개설업무담당자

관련 공문

10조항4호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관련 공문

나.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최근 5년 간의 실적)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양식3), 상장사본

지도교사증빙자료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양식4),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단면)

3

학교소재 시군 거주 교사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확인)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조절감축

(양식4)

5

각종 표창수상 교사

(양식4),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점)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에 의한 표창은 제외

6

다출산 및 입양 교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7

급식횟수

NEIS 급식일지

(가산점 평정 해당기간 전체 확인)

전보희망서 표시

학년도 최초, 최종 NEIS 급식일지 양면 출력(조식, 석식 구분하여 최종 일지 제출)

8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9

교육시책 담당자(신설)

(양식4)

전보희망서 표시

10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양식4),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1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연령-2022.2.28.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재시점은 매년 10월 31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제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 5조 해당자

배우자 사망 교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재학증명서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 5번항 각종 표창수상자의 경우 상장은 제외되며, 시 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장, 시장, 교육감, 도지사, 장관 등)의 표창자에 한함.

※ 6번 다출산 교원은 전보희망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입양자 포함)와 2월말이전 출산예정자인 경우 인정함.

※ 11번 중 노부모 및 장애인 부양은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등재한 자로서 현재 봉양(부양)하고 있을 것.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서산시 실적 포함)

분 야

대 회 명

체육분야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도 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과분야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 충남정보꿈나무 축제)

전국(충남)FFK전진대회(구, 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충남)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개회(구, 실무경진대회)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직업교육박람회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충남진로설계 콘테스트

충남취업영업경진개회

특수분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충남)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학분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대한민국 발명품대회 포함)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구, 과학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분 야

대 회 명

학예분야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 ,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의지함양기획전(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 모전, 만화, 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 독서골든벨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우리역사만들기대회)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입상

학력신장

분 야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잉글리쉬업 경연대회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우리교육청, 지원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우리교육청, 지원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한다.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한다.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양식1)

우선전보 희망자 조서

작성자 : 교육장 (직인)

확인자 : 장학사 (인)

작성자 : 교장 (직인)

확인자 : 교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희망

시군

배 우 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유

근무교

성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10조 항1호-4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장애부양, 셋째이상 자녀출산, 신설학교 개설업무, 교육행정기관 파견 등으로 사유 기재

4) 배우자 기재란은 우선전보 사유 중 필요시 기재

(양식2)

(학교근속기간) 만기 전보 유예 희망자 조서

작성자 : 교육장 (직인)

확인자 : 장학사 (인)

작성자 : 교장 (직인)

확인자 : 교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근평

(평어)

전보유예

관련조항

유예

사유

현임교

동일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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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2022. 2. 28.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15조(학교만기)로 기재

4) 유예 사유 : 연구학교, 3식 고등학교 등으로 기재

5) 학교근속 만기유예자는 교육장이 시행하고 보고

(양식3)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17. . .

2018. . .

2019. . .

2020.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준일 : 2021. 12. 31.까지의 실적에 한함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양식4)

( 각종 )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과 목

성 명

생년월일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한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022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행 (2021학년도)

개정 (2022학년도)

개정 사유

2021학년도

·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2022학년도

·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도교육청 인사원칙 적용

<삭제>

제1조(목적)

~교육공무원(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계~

제1조(목적)

~교육공무원(·중등 영양교사) 인사관계~

-도교육청 인사원칙 적용

<삭제>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서산시 공립 초···특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6조(기본방침)

~···특 영양교사 전보는~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서산시 공립 ····특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6조(기본방침)

~····특 영양교사 전보는~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추가>

제6조(기본방침)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하며, ~

제6조(기본방침)

~전보희망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언어순화

<수정>

제6조(기본방침)

~단, 교육상 부득이한~

제6조(기본방침)

~단, 교육상 부득이한~

-명확한 표현

<수정>

제7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육아휴직 자녀당 1년은~

제7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은~

-2021 인사관리원칙에서 누락

<추가>

제8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③-2호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1.5점 6월당 0.25점 2016.3.1. 이전 경력

3.0점 6월당 0.5점 2016.3.1.이후 경력

제8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③-2호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3.0점 6개월 0.5점

-물리적 5년 경과

<수정>

제8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③-3호: ~(1월 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제8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③-3호: ~(단, 5개월 15일 이상은 6개월로 인정)

-명확한 표현

<수정>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명확한 표현

<수정>

제11조(비정기전보)

②-5, 6, 7 ► ②-6, 7, 5 (순서조정)

-유·초 인사원칙 적용

<수정>

②-6호 급식사고,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②-6급식사고, 교육활동 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도교육청 인사원칙 적용

특정사안 한정짓는 문구 삭제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2021년 3월 1일~

전보내신 유의사항

전보내신 대상

가. 2021학년도~

나. 근속기간 계산은 2021.2.28.~

바. ~2021.2.28. 이전~

2. 전보내신서 작성요령

2021.2.28.자 ~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1) 최근 5년은 2016.3.,1~2021.2.28

부칙

제1조(시행일) ~2022년 3월 1일~

전보 방법

전보 대상

가. 2022학년도~

나. 근속기간 계산은 2022.2.28.~

바. ~2022.2.28. 이전~

2. 전보희망서 작성 방법

2022.2.28.자 ~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1) 최근 5년은 2017.3.,1~2022.2.28

-언어순화

<수정>

-연도변경

<수정>

현행 (2021학년도)

개정 (2022학년도)

개정 사유

부칙

제2조 (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을 2023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예천새뜰유

서산서림유

서산초, 서동초, 부춘초, 서림초

학돌초, 서산석림초, 오산초, 서령초, 서산예천초, 서산동문초, 서산서남초

서산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

6년

성연유

대산초, 인지초, 차동초, 부석초, 가사초, 부성초, 성연초, 음암초, 동암초, 운산초, 운신초, 해미초

언암초

해미중, 부석중, 성연중 고북중, 음암중, 인지중

서산중앙고, 서산공고

서산고, 부석고, 서산성봉학교

6년

명지초, 서산대진초, 강당초

팔봉초, 고북초

서산명지중

서산여고, 대산고

6년

개정사유: 예천새뜰유, 성연유 2022.3.1.자 유치원 개원에 따라 포함, 유치원 적용범위 확대

4. 내신서 작성 및 ~

가. 우선전보 등의 붙임 서류

우선전보 내신자

나-7호, 9호. 내신서

나-11호 ~연령-2019.2.28.기준~

4. 전보희망서 작성 및 ~

가. 우선전보 등의 붙임 서류

우선전보 희망자

나-7호, 9호. 전보희망서

나-11호 ~연령-2019.2.28.기준~

-언어순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