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6호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행정예고

충청남도 서산시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과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근거

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2. 추진사유

가. 2023~2025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적정한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원아 취원 기회 확대

나. 유아수용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3. 주요내용

가. 권역별 설립(증설) 가능 정원(붙임1)

나.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붙임2)

4. 행정예고 기간 : 2022. 9. 23.(금) ~ 2022. 10. 13.(목)(20일)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22. 10.13.(목)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제출

우편제출은 2022.10.13.(목) 18:00까지 서산교육지원청에 도달된 건에 한해 접수하며

    팩스의 경우 발송 후 담당자의 접수 여부 확인하시기 바람

다. 제출처

- 주소 : (31970) 충남 서산시 문화로 112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 전화 : 041-660-0365, 팩스 : 041-665-8011

붙임 1권역별 설립(증설)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취학권역

권역내 행정구역

사립유치원 설립(신증설)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제1권역

부춘동,동문1동,동문2동,

수석동,석남동,인지면,음암면

2023~2025

×

-

제2권역

대산읍

2023~2025

×

-

제3권역

지곡면

2023~2025

×

-

제4권역

해미면,고북면

2023~2025

×

-

제5권역

운산면

2023~2025

×

-

제6권역

부석면

2023~2025

×

-

제7권역

팔봉면

2023~2025

×

-

제8권역

성연면

2023~2025

200명

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증감축, 유아 수 추이 등 기타 사유로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 2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1.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가. 대상 : 신규 유치원 설립 신청자

나. 신청기간(예정) : 2022.10.25.(월) ~ 2022.11.4.(금)

09:00 ~ 17:3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방법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라. 접수처 : 서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행정팀

마.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원조사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접수 완료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자동 탈락

.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정원 초과 신청 시 추첨 방식으로 선정

- 추첨결과 우선 순위자는 취원 가능 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 정원을 배정 받으며, 후순위자는 잔여정원이 신청서 정원보다 적을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승인대상자로 결정(잔여정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신설 불가)

- 잔여정원이 없거나, 잔여정원을 희망하는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 추첨 종료

- 해당권역에 신청자가 없거나 권역별 접수한 희망정원수의 합이 취원 가능 정원 이하인 경우 추첨 미실시(추가 모집은 없으며 다음해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정원 공고에 따름)

사. 추첨일시 및 장소 : 추후 신청자 개별 통보

- 신청자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참석(대리참석 및 불참자는 추첨 포기로 처리)

- 추첨 당일 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추첨에 참여 불가)

- 추첨 시작시간 이후 입실 및 추첨 불가

2. 설립(증설)예정자 유의사항

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설립예정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교설립계획서 제출일 전까지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설립의사 없음으로 처리)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 후 심의 결과까지 상당 시일 소요(45일 이상)

나.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예정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설립의사 없음으로 처리)

다. 신청자격 부적합자 및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

라. 신청서의 희망학급 및 희망정원 수는 인가 시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설립계획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마. 사립유치원 설립(증설)예정자는 추첨 후 타인에게 매매, 증여, 교환 등의 행위가 불가하며, 해당 사례 발견 시 추첨 참여 불가 및 추첨 후 발견 시 유치원 설립 진행 불가

바. 설립계획승인 후, 설립인가 전 설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041-660-0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제목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행정예고

2. 당사자

성명(명칭)

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