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6호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행정예고
충청남도 서산시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과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근거
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2. 추진사유
가. 2023~2025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적정한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원아 취원 기회 확대
나. 유아수용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3. 주요내용
가. 권역별 설립(증설) 가능 정원(붙임1)
나.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붙임2)
4. 행정예고 기간 : 2022. 9. 23.(금) ~ 2022. 10. 13.(목)(20일)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22. 10.13.(목)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제출
※ 우편제출은 2022.10.13.(목) 18:00까지 서산교육지원청에 도달된 건에 한해 접수하며
팩스의 경우 발송 후 담당자의 접수 여부 확인하시기 바람
다. 제출처
- 주소 : (31970) 충남 서산시 문화로 112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 전화 : 041-660-0365, 팩스 : 041-665-8011
〔붙임 1〕 권역별 설립(증설)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취학권역
권역내 행정구역
사립유치원 설립(신․증설)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제1권역
부춘동,동문1동,동문2동,
수석동,석남동,인지면,음암면
2023~2025
×
-
제2권역
대산읍
2023~2025
×
-
제3권역
지곡면
2023~2025
×
-
제4권역
해미면,고북면
2023~2025
×
-
제5권역
운산면
2023~2025
×
-
제6권역
부석면
2023~2025
×
-
제7권역
팔봉면
2023~2025
×
-
제8권역
성연면
2023~2025
○
200명
※ 공‧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증‧감축, 유아 수 추이 등 기타 사유로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 2〕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1.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가. 대상 : 신규 유치원 설립 신청자
나. 신청기간(예정) : 2022.10.25.(월) ~ 2022.11.4.(금)
09:00 ~ 17:3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방법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라. 접수처 : 서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행정팀
마.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원조사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 접수 완료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자동 탈락
바.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정원 초과 신청 시 추첨 방식으로 선정
- 추첨결과 우선 순위자는 취원 가능 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 정원을 배정 받으며, 후순위자는 잔여정원이 신청서 정원보다 적을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승인대상자로 결정(잔여정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신설 불가)
- 잔여정원이 없거나, 잔여정원을 희망하는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 추첨 종료
- 해당권역에 신청자가 없거나 권역별 접수한 희망정원수의 합이 취원 가능 정원 이하인 경우 추첨 미실시(추가 모집은 없으며 다음해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정원 공고에 따름)
사. 추첨일시 및 장소 : 추후 신청자 개별 통보
- 신청자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참석(대리참석 및 불참자는 추첨 포기로 처리)
- 추첨 당일 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추첨에 참여 불가)
- 추첨 시작시간 이후 입실 및 추첨 불가
2. 설립(증설)예정자 유의사항
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설립예정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교설립계획서 제출일 전까지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설립의사 없음으로 처리)
※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 후 심의 결과까지 상당 시일 소요(45일 이상)
나.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예정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설립의사 없음으로 처리)
다. 신청자격 부적합자 및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
라. 신청서의 희망학급 및 희망정원 수는 인가 시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설립계획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마. 사립유치원 설립(증설)예정자는 추첨 후 타인에게 매매, 증여, 교환 등의 행위가 불가하며, 해당 사례 발견 시 추첨 참여 불가 및 추첨 후 발견 시 유치원 설립 진행 불가
바. 설립계획승인 후, 설립인가 전 설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041-660-0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제목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행정예고
2. 당사자
성명(명칭)
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