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학생수영장 사용 및 수영강습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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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상정보 | ※ 개인신상정보를 확실하게 기입하셔야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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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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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대상 | 국가유공자/장애인/가임여성 | 성별 | 남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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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및 강습과정 선택(해당란에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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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A반(성인 남녀) | 새벽B반(성인 남녀) | |||||||||||||||||||||||||||||||||||||||||||||||||
06:00~06:50 | 07:00~07:50 | |||||||||||||||||||||||||||||||||||||||||||||||||
초급 | 중급 | 상급 | 연수 | 초급 | 중급 | 상급 | 연수 | |||||||||||||||||||||||||||||||||||||||||||
초.중고생 전용 A반 | 초.중고생 전용 B반 | |||||||||||||||||||||||||||||||||||||||||||||||||
16:00~16:50 | 17:00~17:50 | |||||||||||||||||||||||||||||||||||||||||||||||||
초급 | 중급 | 초급 | 중급 | 상급 | ||||||||||||||||||||||||||||||||||||||||||||||
저녁A반(성인 남녀) | 저녁B반(성인 남녀) | |||||||||||||||||||||||||||||||||||||||||||||||||
19:00~19:50 | 20:00~20:50 | |||||||||||||||||||||||||||||||||||||||||||||||||
초급 | 중급 | 상급 | 연수 | 초급 | 중급 | 상급 | 연수 | |||||||||||||||||||||||||||||||||||||||||||
*이 용 요 금 안 내 (1개월 기준)*
구분 | 정상(1일~말일) | 비고 |
성인 | 60,000원 | *국가 유공자,장애인,의상자는 본인에 한하여 50%감면. *여성(만13세이상~만55세이하는10% 감면. |
중고등학생 | 44,000원 | |
초등학생 | 33,000원 |
년 월 일 | 납부하실 금액 ※작성하지마세요 | 수영장사용료 | 총 계 |
원 | 원 |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약관(2017.06.14.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산학생수영장과 서산학생수영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서산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①이용자는 서산학생수영장(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신청을 승낙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증과 약식 약관(이용증 이면에 첨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약식약관의 교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게시ㆍ설명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2.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강습의 변경/ 4.이용료/ 5.약관내용/ 6.소지품 보관시 유의 사항 등/ 7.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사업자는 이용자가 서산학생수영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증 제시)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회원등록 방법)
①본인(대리접수 1인 한정) 및 가족 2인까지(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7조(이용 연기)
①이용자는 서산학생수영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별첨4)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연기 *
*연기는 프로그램 개시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때 회원카드 및 회비 납부 영수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전화 및 인터넷접수 불가)
*개강 후 20일 이후에는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연기는 월 단위로만 선택 가능하며(일, 주 단위 선택 불가), 연기 신청일을 포함하지 않은 다음날부터의 이용가능일수를 연기희망월의 1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시:2월 이용자가 2월 20일에 3월로 연기신청 한 경우
-연기 후 재수강 가능 일 : 3월 20일 ~ 3월말일
*연기 재수강일 이전에 미리 이용 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월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월이용료/행당월 이용가능 일 수)*이용(할) 일수.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강월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예시:3월 회원은 4월까지만 연기가능)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산학생수영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ㆍ휴업ㆍ폐업ㆍ정원초과 등으로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ㆍ해지>
③계약의 해제ㆍ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④계약의 해제ㆍ해지시 회원은 '서산학생수영장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환불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신분증 원본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받고, 회원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환불신청시 회원증을 분실등을 사유로 인해 반환치 못한 경우 회원은 그에 대한 사유를 환불신청서의 환불사유란의 여백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환불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하며, 개강 20일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⑦ 단순변심, 운동포기 및 기타는 환불 및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①서산학생수영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②이용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기기의 파손 등 서산학생수영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소지품의 보관) ①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이용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①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2조(기타)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레 시행규칙』
제4조(출입의 제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개정 2012. 11. 15 규칙 제570호>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 11. 15 규칙 제570호>
※위 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의전화: 041) 66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