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학생수영장 사용 및 수영강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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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가임여성

남 / 여

 

 

 

 

 

 

 

 

 

 

 

 

 

 

 

 

 

 

 

 

 

 

 

 

 

 

 

 

 

 

 

 

 

 

 

 

 

 

 

 

 

 

 

 

 

 

 

 

 

반 및 강습과정 선택(해당란에 표시)

 

 

 

 

 

 

 

 

 

 

 

 

 

 

 

 

 

 

 

 

 

 

 

 

 

 

 

 

 

 

 

 

새벽A반(성인 남녀)

새벽B반(성인 남녀)

06:00~06:50

07:00~07:50

초급

중급

상급

연수

초급

중급

상급

연수

중고생 전용 A

중고생 전용 B

16:00~16:50

17:00~17:50

초급

중급

초급

중급

상급

저녁A반(성인 남녀)

저녁B반(성인 남녀)

19:00~19:50

20:00~20:50

초급

중급

상급

연수

초급

중급

상급

연수

*이 용 요 금 안 내 (1개월 기준)*

구분

정상(1일~말일)

비고

성인

60,000원

*국가 유공자,장애인,의상자는 본인에 한하여 50%감면.

*여성(만13세이상~만55세이하는10% 감면.

중고등학생

44,000원

초등학생

33,000원

년 월 일

납부하실 금액

작성하지마세요

수영장사용료

총 계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약관(2017.06.14.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산학생수영장과 서산학생수영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서산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이용자는 서산학생수영장(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신청을 승낙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증과 약식 약관(이용증 이면에 첨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제2항의 약식약관의 교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게시ㆍ설명의무)

사업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2.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강습의 변경/ 4.이용료/ 5.약관내용/ 6.소지품 보관시 유의 사항 등/ 7.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산학생수영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증 제시)

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회원등록 방법)

본인(대리접수 1인 한정) 및 가족 2인까지(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7조(이용 연기)

이용자는 서산학생수영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별첨4)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연기 *

*연기는 프로그램 개시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때 회원카드 및 회비 납부 영수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전화 및 인터넷접수 불가)

*개강 후 20일 이후에는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연기는 월 단위로만 선택 가능하며(일, 주 단위 선택 불가), 연기 신청일을 포함하지 않은 다음날부터의 이용가능일수를 연기희망월의 1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시:2월 이용자가 2월 20일에 3월로 연기신청 한 경우

-연기 후 재수강 가능 일 : 3월 20일 ~ 3월말일

*연기 재수강일 이전에 미리 이용 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월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월이용료/행당월 이용가능 일 수)*이용(할) 일수.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강월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예시:3월 원은 4월까지만 연기가능)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산학생수영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ㆍ휴업ㆍ폐업ㆍ정원초과 등으로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ㆍ해지시 회원은 '서산학생수영장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환불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신분증 원본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받고, 회원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환불신청시 회원증을 분실등을 사유로 인해 반환치 못한 경우 회원은 그에 대한 사유를 환불신청서의 환불사유란의 여백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환불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하며, 개강 20일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변심, 운동포기 및 기타는 환불 및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서산학생수영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이용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기기의 파손 등 서산학생수영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소지품의 보관)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산학생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레 시행규칙

 제4조(출입의 제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개정 2012. 11. 15 규칙 제570호>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 11. 15 규칙 제570호>

위 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의전화: 041) 66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