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 개정(안)

2015. 3.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

목 적

1.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안전한 통학편의 제공

3.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 활용 극대화 도모

관련 근거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 관리규칙

2.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자동차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

운영 세부지침

1. 통학차량 관리

가. 관리체계

1)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 집중관리

가) 근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규칙제16조

승합용, 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중관리 할 수 있음

차량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함

나) 통학차량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

- 각급학교 통학 임차차량도 교육장이 공동 입찰 실시

단, 지역여건에 따라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개선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단계적 실시

다) 통학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은 교육장은 통학 차량 이용 대상 학생수와 량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량운영ㆍ배차 계획을 수립한 후 합리적으로 차량을 배정

라) 교육장은 공동활용을 위한 차량의 운영에 관한 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차량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책임부서를 지정

마)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장이 총괄 지도ㆍ감독

나. 관리책임자

1)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소관 통학차량을 총괄 관리 하며, 각급학교에 배정된 통학차량의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함

-단, 공동활용을 하는 경우 공동활용을 지원받는 학교장이 차량 안전운행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함

2) 관리책임자는 본 지침 및 교통관계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전에게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함

3) 어린이 통학버스의 관리책임자와 운전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통학버스 운행 전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4) 관리책임자는 임차차량 운전원에 대한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조회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5) 관리책임자는 차량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다. 보관관리 등

1) 통학차량 운행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정 받은 통학차량은 교육지원이나 학교 내의 일정한 장소에 주차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 보관여야 함

2) 통학차량은 일반버스와 구별을 쉽게하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색상에 맞게 정비하여야 함

가) 차량 색상 : 노란색

나) 관리기관 표기 :󰡐충청남도○○교육지원청󰡑으로 차체 적정 위치에 표기

다) 학교명 표기 : 차량전면에 부착(탈ㆍ부착형)

라) 관리책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차량의 앞면 우측상단에하여야 함

마) 관리책임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뒷면유리 중앙하단에 부착하여야 함

바) 관리책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해야 함(임차차량 포함)

라. 차량정비

1)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운전원은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을 수시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3)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지원청에서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 및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48조제4항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수시점검하여 보완

4) 관리책임자는 차량 정비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2항에 의거 자동차 정비ㆍ점검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함

마. 차량관리 부책

1) 통학차량을 배정 받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부책을 비치 관리

2) 차량부책

가) 관용차량관리대장 (별지 서식 1호)

나) 임차차량관리대장 (별지 서식 2호)

다) 차량정비대장 (별지 서식 3호)

라) 유류수불대장 (별지 서식 4호)

마) 차량운행일지 (별지 서식 5호)

바) 통학차량 운행노선도 (별지 서식 6호)

사) 통학차량 승차인원현황 (별지 서식 7호)

아) 통학차량 배차신청서 (별지 서식 8호)

자) 통학차량 운영계획서(별지 서식 9호)

바. 차량운영비 집행

1) 통학차량 보험

가)관리책임자는 배정받은 모든 차량에 대해 반드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함

임차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여부 수시 확인

2) 통학차량 운영비

가) 차량운행 노선 중의 주유소를 되도록 선정하되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차량유류 주입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하여야 함(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참고)

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배정 받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집행

2. 통학차량 운영

가. 사용범위

1) 학생 등ㆍ하교에 우선하여 운행

가) 폐교 학구 학생

나) 폐교 학구와 근접지역 학생

다) 저학년(유치원생 포함)학생

라) 등ㆍ하교시 승차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인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탑승대상 학생은 배정 받은 학교장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

등ㆍ하교시 차량 운행교 인근 학교 학생이 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당학생 소속 학교(기관)장은 탑승 학생수, 연락처, 탑승위치 및 시간 등 차량운영교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공

농산어촌 통학차량은 지원목적 대로 활용하고 정원에 여유가 을 경우 위에 정한 사용범위를 적용하여 운행

) 통학차량 이용 대상은 학생(인솔자)으로 한정

2) 교육활동 운행 지원

가)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교육활 운행 지원 목적 수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음

나) 교육목적 수행 이외의 운행 금지

다) 배정 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의 배차승인 결정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나. 승차정원 : 승차정원 범위 내

다. 통학노선

1) 통학노선 결정

가) 배정 받은 관리책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또는 통학노선선정위원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이용학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안정성이 확보된 노선으로 결정하여야

나) 통학노선 결정시 현지답사를 거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는 운행을 억제하여야 함

다) 차량의 승ㆍ하차 장소는 학생들의 안전(도로횡단, 승차대기 등)을 고려하여 교통 혼잡이 없고 여유 공간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함

라) 통학 노선을 확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안내를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마) 교육장 및 학교장은 통학로 협소 등으로 인한 이용이 불편할 경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교육장은 학생수 변동으로 차형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 학교간 차량을 교환, 임차 또는 교통비 지급 등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3. 공동활용 지원 관리

가. 관용차량

1) 운영방법

가) 업무관리 공유설비 예약시스템 이용

나) 교육장이 통학차량 공동 활용 배차승인 및 관리

다) 통학차량 배정교도 학생 등하교 용도가 아닌 공동 활용인 경우 드시 배차 신청

라) 공동 활용 관용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출장 처리

예시) 통학차량 공동 활용 선정 기준 예시

- 관용차량 소속교 우선 배차

- 관용차량 감축학교 배차

- 자유학기제운영학교 배차

- 신청한 날짜 우선 학교순으로 배차

- 이용날짜가 중복될 경우 탑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차

2) 공동활용 운영비 지원

가)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되, 활용률을 극대화 있도록 운영

나) 공동 활용경비는 일괄배부를 지양하고, 활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3) 교육장은 매 학년 초에 교육활동 운행 지원을 위한 통학차량 공동활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선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하여야 함

추진계획에는 공동 활용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 등 운행지원을 극대화 수 있는 방안 포함

나. 임차차량

1) 임차차량의 공동 활용 계획도 포함하여 통학차량 공동 활용 종합 진계획 수립

2) 교육지원청 임차차량 계약시 공동활용 정산 방법 등 명시

예시) 임차차량비 정산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연료비

연료비 : 주행거리 연료비(부가세 제외)

- 석유공사 오피넷()

- 공동 활용 출장 첫날 / 해당 시군 기준

예시) 왕복 20km 거리운행, 리터(1,579원)당 연비 3km인 경우 20km/3km*1,579원=10,526원

인건비

- 인건비 : 원가계산서노임단가(1일 8시간기준)*운행시간

예시) 평일 : 4시간 운행시 정부노임단가*4시간/8시간

휴일 : 4시간 운행시 정부노임단가*1.5*4시간/8시간

임차차량 공동활용 산출내역

= [{(인건비+연료비)*일반관리비(5%)}*이윤(10%)]*부가가치세(10%)

- 인건비 원가계산서노임단가(105,884)*시간 = 39,700원

- 연료비 *1,700원 = 44,700원

- 합계 = 107,220원[일반관리비(4,220원),이윤(8,860원),부가가치세(9,740원) 포함]

- 거리 및 연비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함

4. 학생안전 관리

가.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학교장은 통학안전요원 또는 지도교사를 반드시 탑승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질 유지토록 하여야 함

교육목적 수행을 위해 차량을 지원받아 이용하는 학교에서는 인솔자 를 반드시 탑승토록 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용 학교가 중복될 경우에는 주된 학교에서 탑승토록 함

나. 학교장은 통학버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차량내 생활지도 등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통학안전요원 및 지도교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1) 차량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지도(좌석에 착석 확인ㆍ지도 등)

2) 승ㆍ하차시 어린이 안전 확보(도로횡단 확인, 승차대기 지도 등)

3) 운전원의 안전운행 협조(어린이 안전 확보 후 출발 등)

4) 안전벨트 착용 지도

5) 기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차량 내 비치하여야 할 품목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2) 어린이 보호표지

3) 안전수칙

4)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

5) 승차대상 학생명단 및 연락처

6) 차량용 소화기 및 필수 구급약품(유효기간 확인)

5. 사고 발생 시 조치

가. 운전자 및 인솔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탑승자의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나. 운전자 등은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학교장ㆍ보험회사ㆍ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보고 및 신고하여야 함

다.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즉시 사고보고 하여야 함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경위, 피해상황, 조치사항, 향후조치 계획 등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조치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 대여 받은 기관장이 차량소속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위 사항 조치

6. 운전원 근무관리

가.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 여유 있는 운행(승ㆍ하차)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거나 다급한 행동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고 여유 있는 언행으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

나.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 차량 일일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으로 차량관리를 하여야 함

라. 운행구간 외의 구간을 운행 할 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써 보호를 지 못함을 유념하여 운행하여야 함

마.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여닫거나 학생들을 승ㆍ하차 시켜서는 아니 됨

바. 그 밖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

교육장은 운전원(임차차량 포함)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 교육장은 운전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부재시를 대비하여 도로교통공단 주관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을 확보 하여 명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함

7. 행정사항

가. 이 지침은 2015. 4. 1.부터 시행함

나. 종전의충청남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침(2011.4.1)은 폐지

다. 교육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청/학교용

관용차량 관리대장

등록번호

승인

구분

승 인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식

차 대

번 호

취득

구분

용 도

운행학교

등록일자

승인일자

차 형

배기량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청/학교용

임차차량 관리대장

계약

일자

계약

기간

업체명

차 종

차 명

연식

운전원

차량보험

임차용도

차 형

배기량

성명

운전면허

번 호

가입

회사

가입

기간

[별지 제3호 서식]

차량 정비 대장

차량소속

차 명

등록번호

연 식

기관번호

등록월일

정 비 내 용

연월일

수리내용

수리비(원)

정비업체

확인자(인)

수리품목

세부내용

수량

단가

금액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제89호의2 및 3서식 발급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차량 유류 수불부[차량번호: ]

결 재

연번

월일

유류주입(주입량 소수점 이하기재,원)

수령인

분임물품

출납원

담당자

주입량(ℓ)

단가

금액

누계

[별지 제5호 서식]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15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운행

구간

등교

학교

하교

학교

공동활용

거리

공동활용

거리

구 분

등 교

하 교

주 행 거 리

승차 학생 수

출발

동승 안전요원

탑 승

탑 승

도착

준비 시간

:

:

출발 시간

:

:

일일

주행

도착 시간

:

: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특이사항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별지 제6호 서식] 예시

○○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도

노선명 : ○○

○○동(4.2km)

중 1명 ○○, △△리(3.5km) 초5명, 중 1명

○○승차장(2.5km) 초3명, 중1명

□□회관앞(5km) ○○리(2km) 초5명, 중1명

초2명, 중1명

○○초등학교

운행노선

학교 ⇒ ○○리(2km, 6명) ⇒ ○○승차장(2.5km, 4명) ⇒ ○○.△△리(3.5km, 6명) ⇒ ○○동(4.2km, 1명) ⇒ □□회관앞(5km, 3명) 학교(6km)

작성요령

- 노선명 : 학교에서 칭하고 있는 통학버스 운행노선명을 기재

- 운행노선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마을명, 거리, 학생수를 표기하되 학생수는 유, 초, 중 학생별로 구분하여 표기

- 하단에 운행노선 순으로 마을명 및 거리, 승차인원을 표기

- 승차인원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보완 비치

가능하면 위성사진에 표시한 노선도 별도첨부

[별지 제7호 서식]

통학차량 승차인원 현황

차량등록번호 :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학교명

반-번호

핸드폰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별지 제8호 서식(예시)]

통학차량 배차 신청서

학 교 명

○○초등학교

사용기간

2015.3.1. ~2015.3.1

행 선 지

○○초등학교에서 ○○까지 노선 외 개 노선

신청 목적

폐합학교 학생 등하교 편의 제공 및 교육활동 지원

이용인원

총 명 (본교 명, 인근 유 명, 초 명, 중 명 등)

배차 희망 차량

00가 1111호 차량( 인승)

위와 같이 배차 신청하오니 배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 ○○초등학교장(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고

- 통학차량 운행 노선도

교육청 실정에 맞게 서식을 적의 조정 활용하시기 바람 [참고용]

[별지 제9호 서식(예시)]

통학차량 운영(사용) 계획서

학 교 명

○○초등학교

사용기간

2015.3.1 ~2016.2.29

사용용도

학생 등하교 및 인근학교 제반 교육활동 지원 등

지원 가능 학교

(공동활용 구역)

○○초, □□초, △△중, ▲▲

월별

인근학교 교육활동 지원 가능일

지원 시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교육청 실정에 맞게 서식을 적의 조정 활용하시기 바람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