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남초등학교 공고 제2018-16호

서산서남초등학교 돌봄교실 맞춤가구 제작·구매를 위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본 공고 건의 담당자는 행정실 김현수 행정실장입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041-666-7017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서산서남초등학교 돌봄교실 맞춤가구 제작·구매를 위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품목 및 수량: 돌봄교실 수납장 등 총 4종 8조(상세 사항은 별첨 물품제작 구매내역설계도참조)

기초금액: 금13,542,000원(VAT포함가)

납품방법: 서산서남초등학교 내 돌봄교실1·2에 설치

납품기한: 2018. 3. 3.(토)

납품기한이 매우 촉박하니 기한 내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시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을 이용한 소액수의 계약대상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일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증명서 중에서 책장(56101507), 캐비닛(56101530), 가정용싱크대(52151650) 품목 중 2개 이상이 포함된 내용 발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제조·납품·설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으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호의 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가능)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7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2018. 2. 19.(월) 21:00 ~ 2018. 2. 23.(금) 10:00

본 건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연기공고를 하는 경우, 견적제출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제8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전자 재견적 제출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18. 02. 23.(금) 11:00, 서산서남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함께 게재한 설계서, 제작구매내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계약대상자 결정

본 물품 제조구매는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단, 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동 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G2B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헬프데스크(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G2B 및 서산서남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eonam.cnees.kr)[행정실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산서남초등학교분임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산서남초등학교(이하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체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서산서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기관(법인·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서산서남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특수조건은 서산서남초등학교 맞춤가구 제작·구매 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물품제작 및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는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건에 따른 제작·구매 물품은 별첨 제작구매내역설계도서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가구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산서남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을 한 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제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측 및 사전협의 없이 예정 도면만을 토대로 제작·납품 시에는 서산서남초등학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며 또한 인수거절된 물품의 대금을 결제 하지 않는다.

3. 실측 및 사전협의에 따라 가구 규격은 ±10% 범위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규격범위 안에서 모양 및 판넬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임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기 전에 물품 제작 내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서산서남초등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만일 정확한 숙지 없이 서산서남초등학교가 원치 않는, 규격 외 물품을 임의로 납품한 경우에는 서산서남초등학교가 당초 요구했던 규격의 물품으로 즉각 전부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 대상 물품은 계약 후 납품기간 내로 물품이 완벽한 상태로 납품 및 현장 설치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훼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 시에는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라.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 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검수는 물품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바. 배송 과정에서 제품 포장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제품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나, 혹시 훼손된 경우 납품업체가 100%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배송비 등을 포함안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서산서남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