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다음,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 및 요령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http://csat.kice.re.kr)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증[붙임2]을 교부함.
1. 수능정보시스템(http://csat.kice.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원서접수 등의 업무와 동일하게 사전 승인된 사람만 접속 가능
2. 메인메뉴에서 [원서접수]의 [응시수수료 환불] 클릭
3. 상단의 “시도”, “시험지구”,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조회조건” 중 “성명” 또는 “수험번호” 등을 선택하여 신청자를 조회
4. 검색된 화면에서 환불신청서에 기재된 “환불사유”를 선택하고, “연락처1”, “연락처2”,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한 후 “계좌번호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오류 여부 확인 (계좌번호 인증 실패 시 신청 불가능)
5. 접수 내용을 최종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 버튼을 클릭
◦ 수정 필요 시: 화면에서 해당 수험생의 성명 등으로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불러낸 후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수정” 버튼 클릭(수정버튼이 생성됨)
◦ 삭제 필요 시: 화면 하단의 “응시수수료 환불 접수내역”에서 해당 수험생을 선택한(“☑” 체크) 후 맨 아래의 “삭제” 버튼 클릭
6. “접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자에게 배부
※ 접수증에 접수기관 직인 및 담당자 확인 도장 날인
7. 관련 증빙서류 등은 학교 또는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보관 조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제출 불필요
[붙임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
◆ 원서접수처: ( )고등학교 또는 ( )교육(지원)청
성 명
수 험 번 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1
연 락 처 2
※아래 기재한 계좌번호 오류, 거래 중지 계좌 등의 사유로 환불 불가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본인 또는 직계가족 등)
계 좌 번 호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통장일 경우 거래중지계좌 여부 확인 후 기재
( 은행) (예금주: )
환 불 신 청 사 유
【 아래의 내용 중 해당 사유 □란에 ‘√’ 확인 표시 】
- 한 영역(선택 과목)이라도 답안지(백지 답안지 포함)를 제출한 경우, 환불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신청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천재지변
□ 질병: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1부 첨부
□ 수시모집 최종합격: 증빙서류(수시모집합격통지서 또는 수시모집합격증명서 등) 1부 첨부
□ 군입대: 증빙서류(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1부 첨부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1부 첨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도 함께 제출
2020. 12. .
∙(본인) 신 청 자:
성명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 리 인:
성명 (인)
생 년 월 일:
신청자와의 관계:
대리인 연락처: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업무 담당자
확 인
(인)
※ 업무담당자 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임.
[붙임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접수증
성 명
수 험 번 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1
연 락 처2
환 불 액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환 불 신 청 사 유
[ 알 림 ]
1. 환불 금액 :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환불 금액
22,200원
25,200원
28,200원
2. 환불시기 및 방법: 2020년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3. 관련자료 확인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통보하지 않고 미지급 처리함.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0. 12. .
기 관 명
업무 담당자 확 인 | (인) | |
※ 업무담당자 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