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분당단가 조정기준 마련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