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분당단가 조정기준 마련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