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일반현황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임원현원 :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상근임직원 정수 : 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수 기재

예산현황

[ 수 입 ]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출연금

- 목적사업부 : 목적사업에 사영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수익사업 전입금 :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할 금액 기재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경상비 : 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기재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기재

기본재산 편입액 :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기타지출 :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상환 또는 부가세납부 등

차기이월액 : 목적사업준비금, 차기로 이월하여 상환할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

예비비 : 예비비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16-5) 및 추정손익계산서(16-6) 작성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