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초등학교 공고 제2021–30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1차)

2021학년도 성연초등학교 기간제교원(영어교과 전담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성 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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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성연초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영어교과 전담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1. 07. 22. ~ 2021. 10. 19. (90일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08:30 ~ 16:30 (1일 8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계약 종료일 기준)

나. 자격: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1. 06. 30.(수)

o 1차 심사 결과 개별 통보: 2021. 06. 30.(수), 14:00 이후(문자 메시지)

나. 2차 심사(수업실연 및 면접시험)

o 2차 심사 일시 및 장소: 2021. 07. 01.(목) 14:00, 2-9 교실(본교 3층)

o 2차 심사 결과 개별 통보: 2021. 07. 02.(금), 10:00 이후(문자 메시지)

다.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1. 07. 02.(금), 16:00 이후(문자 메시지)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1. 06. 26.(토) 09:00 ~ 2021. 06. 29.(화) 16: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편 제출, 전자 우편, 우편 접수 등

(단,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은 학교 교무실(☎ 041-669-2192)로 문의 후 제출하고,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다.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나. 자기소개서

원서 접수

기간

붙임1~2

파일 활용

최종 합격자

가. 교원자격증 사본

나. 최종학력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마.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 아동학대)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사. 평가에 대한 동의서

아. 서약서

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차. 기간제교원 인력풀 추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채용 서류 반환 안내

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제정)

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 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 부터 60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능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3 파일 활용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 정보의 파기)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파기함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서류 반환청구시에는 반환 가능)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를 바랍니다.(☎ 041-669-2192)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1)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09.03.01∼200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서명)

성연초등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요령>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O O O

<작성 요령>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 미기재 항목 -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021년 월 일

작 성 자: O O O (서명)

(붙임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연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