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초 2022-14호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 채용 공고( 1차)

2022학년도 부성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부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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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지원언어

채용인원

계약기간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

러시아어

1명

2022. 4월 ~ 2022. 12

2. 응시 자격 아래 각 항목 해당자(중복 해당 가점 부여)

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자

나.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 또는 외국어 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러시아)로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라. 러시아어와 한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자

3. 접수 기간

가. 기간: 2022. 4. 4.(월) ~ 2022. 4. 6.(수) 16:00까지

나. 접수처: 부성초등학교 본동 1층 교무실, 서류 본인 직접 제출

4.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검토 후 면접 대상자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 2022. 4. 7.(목) 15:00 예정, 교무실

5. 채용여부 결정: 2차 면접을 통하여 최종 확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2. 4. 8.(금) 14:00 유선 연락

7. 제출서류: 1차-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채용지원서 1부

2차- 채용신체검사서(2차 서류는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함, 개별 통지 예정)

8. 근무시간 및 보수

가. 단위 수업: 한 차시당 40분

나.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금요일 시간표가 다름. (주당 12시간)

다. 보수 : 시간당 20,000원

라. 근무 장소: 부성초등학교

9. 기타 사항

가. 본교 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학교장이 임용합니다.

나. 세부 사항은 계약(기간)제 교원 임용 지침에 의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전화 041-664-4512(교무실)

붙임 1.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 지원서 1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양식 1>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 지원서(예시)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 지원서

접수번호

사 진

(3cm×4cm)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현주소

연 락 전화번호

소지자격

취득 년월일

자격증 종류

발행처

. . .

. . .

. . .

. . .

학력 및

경 력

. . .

고등학교 졸업

. . .

대학교 대학 과 졸업

. . .

<자기소개>(개인 특기를 자세하게 기록해주세요)

위와 같이 다문화학생 수업보조인력으로 지원합니다.

2022. . .

지원자 인(서명)

부 성 초 등 학 교 장 귀하

<양식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핸드폰 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방법

(두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직접수령

부성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우편수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반환비용을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것에 동의함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성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