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0-9호

공 고

2010년도 제1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0년 4월 11일(일요일) 09:00 ~ 14:50

2) 장소 : 천안봉서중학교(천안시 쌍용동), 3개 교정기관(공주,홍성,논산)

접수현황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라. 고시과목(6과목)

1)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고시과목중 국어·수학·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고시과목중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규칙개정에 의한 과목합격 인정과목

구 분

종전 규칙에 의한 과목합격자

새로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0년 4월 11일(일요일) 09:00 ~ 16:30

2) 장소 : 천안봉서중학교(천안시 쌍용동), 3개 교정기관(공주,홍성,논산)

접수현황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9년 8월 1일 이후에 위 항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라. 고시과목(8과목)

1)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선택Ⅰ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 Ⅰ, 한문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고시과목중국어수학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위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고시과목중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제 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 3년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번공통사항가 - 2) - 라),바)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규칙개정에 의한 과목합격 인정과목

구 분

종전 규칙에 의한 과목합격자

새로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선택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

국어

사회Ⅰ, 지리

사회

수학

수학

생물,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과학

영어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3. 공통사항

가.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원서 사용

나)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3개월 이내 촬영) 2매

(디지털사진의 경우 S/W를 통한 변형금지)

다) 응시자(수험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중1)

라) 응시 수수료 : 4,000원(충청남도교육청 수입증지)

2) 선택 제출 서류 : 해당 최종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름

가) 졸업(졸업예정)증명서붙임1양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 함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붙임2양식

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 : 제적증명서붙임1양식

다)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외관리대상자 : 정원외관리증명서붙임1양식

라)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는 과목면제 신청시 졸업(수료)증명서와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

마)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과목합격증명서는, 접수처에서 전산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ㅇ 교부 : 2010. 2. 10.(수) ~ 2. 18.(목)【6일간, 공휴일 제외

ㅇ 접수 : 2010. 2. 10.(수) ~ 2. 18.(목)【6일간, 공휴일 제외

평일 : 09:00~18:00우편접수 불가

ㅇ 원서접수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ㅇ 응시원서 대리 접수시는 응시자의 신분증지참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가)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및 시군별 지역교육청

나) 접수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및 시군별 지역교육청

3)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오니 원서작성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수험생의 기재착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4)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여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5)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를 관할하는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4. 귀국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격

1) 고입 검정고시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국내 및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고졸 검정고시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국내 및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제출서류

1)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가)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면제)증명서 1부 붙임1참조

다)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붙임2참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2)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 사실 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받은 것)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명을 받거나 해당국(유학한)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면제)증명서 1부붙임1참조

다)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붙임2참조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3)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5. 고사 시간표

교시별

과 목

시 간

소요시간

(분)

고입

고졸

1 교시

국 어

국 어

09:00 - 09:40

40

2 교시

수 학

수 학

10:00 - 10:40

40

3 교시

영 어

영 어

11:00 - 11:40

40

4 교시

사 회

사 회

12:00 - 12:30

30

점 심 시 간

5 교시

과 학

과 학

13:30 - 14:00

30

6 교시

선 택

선택

14:20 - 14:50

30

7 교시

선택

15:10 - 15:40

30

8 교시

국 사

16:00 - 16:30

30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6. 수험생 유의사항

가. 고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시를 정지시키고, 당해 시험(응시전과목)은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합격(과목합격 포함) 발표된 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등 전자장비 소지시(가방 핸드백등에 보관 포함) 사용여부 불문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지한 경우 시험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시험 종료시까지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미지참시 응시 불가),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어 고사 당일(4월11일) 08시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람.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지참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청소년증 지참

8.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9.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10년 5월 13일(목) 10:00

나. 공고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에 탑재

합격증서 및 성적통지서 교부 안내

ㅇ 장소 :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역교육청

ㅇ 기간 : 2010. 5. 13.(목) ~ 5. 24.(월) 토일요일 제외

ㅇ 수험표 또는 신분증 지참(대리 수령가능)

위 기간 이후에는 2010. 6. 1.(화)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에서 교부

10. 문제지 및 정답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 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11. 기타 사항

가. 합격자 결정시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발급받은 후에는 선택과목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응시생은 고사 당일 반드시 응시원서 상의 본인이 선택한 문제만 풀어야 합니다.

( 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 할 수 없음)

12. 시험장소 안내

고사장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인 관계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천안봉서중학교(천안시 쌍용동 미라1길 43번지)

교무실 : 041-571-2388 행정실 : 041-571-3851

[붙임 1]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제적,정원외관리,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 미진학

학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ㅇ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은 졸업자중 상급학교 미진학 자에게만 증명한다.

ㅇ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적증명은 제적 처리된 자에게만 증명한다.

(전학자 및 휴학자에게는 증명할 수 없다.)

ㅇ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고등기술(각종)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은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에게만 증명한다.)

ㅇ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ㅇ 고등학교 제적자중 2009년 8월 1일(공고일 기준)이후 제적된 자에게는 증명할 수 없다.

중학교 제적자 및 정원외관리자 중 2010년 2월 1일(공고일 기준)이후 제적 또는 정원외

관리된 자에게는 증명할 수 없다.

[붙임 2]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