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4-( 9 )호

2024학년도 기간제교원(보건교사) 채용 공고

2024학년도 대산초등학교 기간제교원(보건교사)를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대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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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대산초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구분

인원

담당

임용 사유

비고

보건교사

1명

보건교육 및 보건업무

육아휴직으로 인함

2. 기간제교원 개념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4.3.1.~ 2024.8.22.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08:30~16:30)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미해당자

나. 자격: 간호사 면허증, 교직이수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1) 대상: 상기 응모 자격을 갖춘 지원자 전원

2) 심사일시: 2024.2.19.(화), 11:00

나. 최종합격자 발표:

1) 서류심사, 면접 결과에 따라 임용 예정자를 학교장에게 추천 및 결격사유 확인

2)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3)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계약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 징구)

4) 2024.2.20.(화) 16:30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2.15.(목)~2024.2.18.(일) 24:00까지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권장, 우편접수, 인편 제출 등

-전자우편:(첫글자 제이)

(제출 후 확인전화 요망 041-669-0152)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1. 기간제교원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4. 교원자격증(또는 교직이수 자격증 2급) 사본 1부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②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3. ③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1부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통장 사본 1부

󰊉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해당될 때) 1부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때]

9.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전자우편 제출된 경우 제외)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임용 취소 때는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 가능)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전화 041-669-0152)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연락처

(휴대폰)

학교 구분

재학기간

비고

고등학교

0000.00.00. - 0000.00.00.

대학교

○○학과

대학원

(전공명)

기 관 명

근 무 기 간

비 고

(예시) ○○초등학교

2019.03.01.~2019.08.31.

기간제교사

(예시) ○○중학교

2020.03.01∼2020.12.31

강사

(예시) ○○초등학교

2021.03.01∼2021.12.31

시간제기간제교사

직무관련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지원자명 (서명)

대산초등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요령>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를 위해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경력 사항: 보건교사 관련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기관) 근무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관련 자격: 기타 직무관련 자격, 채용의 가점사항(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붙임 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성명

<작성 요령>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보건교육 및 보건업무 역량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미기재 항목>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 때 응모자 성명을 관리번호로 수정하여 심사

<붙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산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