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 생활방역 지원 인력 위촉(모집) 공고

부석중학교에서 활동할 학교 생활방역 지원 인력(봉사인력) 위촉(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부석중학교장

1. 위촉 내용

위촉 분야

위촉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요건

학생 보호

방역활동 지원

총 1명

점심시간 시 방역 체크, 급식실 방역 업무(칸막이, 식탁 소독 등), 비말 및 접촉 감염 예방 활동 등

응시자격 참고

2. 근무 조건

가. 위촉 신분 : 2021년도 학생보호인력(생활방역) 신분으로 위촉 기간 만료 후 소멸

나. 위촉 기간 : 2021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95일간)

다. 활동 시간 : 1일 3시간 미만 (11:30 ~ 14:00,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봉사활동비: 실비변상(교통비, 식비)정도의 1일 30,000원 지급

마. 유의사항

1) 학사일정 운영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활동 시간과 활동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2) 자원봉사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이 불가

3. 응시 자격

가. 학교 생활방역 지원 자격

1). 학생 보호 생활방역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생활방역) 위촉 시 학생 보호 생활방역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다만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8. 6.(금) ~ 2021. 8. 10.(화) 16:30까지

나. 접수처 : 부석중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5. 심사 방법

가. 서류 심사 및 면접

1) 면접일 : 2021. 8. 12. (목) 10:30 (*지원자가 1명일 경우 면접 생략)

2)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나. 최종 합격자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출 서류 (소정양식)

가. 학생보호인력(생활방역) 자원봉사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다. 학생보호인력(생활방역) 위촉 확인서 1부

라.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학교 생활방역 위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촉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기준 점수 미달로 적격자격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학교 생활방역 위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생활방역 자원봉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 )

전화번호

(자택/직장)

E-mail

(없는 경우 생략)

핸 드 폰

생년월일

년 월 일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 동 기 간

활 동 장 소

활 동 내 용

~

~

~

자원봉사

참여동기

이웃에 봉사하려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사회경험 축적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려고

종교적 신념에서 취업에 도움을 얻으려고

기타( )

참 여

경 로

인터넷 주변의 소개

학교의 소개 직장 소개

종교단체 기타 ( )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였으며,

부석중학교의 학교 생활방역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조회)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조회)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조회)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학교 생활방역 위촉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생활방역)으로 위촉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부석중학교장 귀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부석중학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의5제2항제2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석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