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6 ]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7 ]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8 ]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희망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학교선택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 -

통학구역별 선택 가능 초등학교

지역

공동통학구역 취학대상아동

선택 가능 초등학교명

서산시

서산시 동지역 거주자 중 공동통학구역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차동초(인지면) 강당초(부석면)

가사초(부석면) 동암초(음암면)

운신초(운산면) 오산초(오남동)

부석초(부석면) 팔봉초(팔봉면)

운산초(운산면) 고북초(고북면)

명지초(대산읍) 서산대진초(대산읍)

서산시

서산시 성연면 거주자 중

공동통학구역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서산시 관내 11개면 소재 초등학교

서산시

서산시 대산초 통학구역 거주자 중 공통통학구역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명지초(대산읍) 서산대진초(대산읍)

(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장 귀하

------------------------- ( 기관 인 ) ------------------------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희망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2022학년도 ( )초등학교 희망입학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초등학교장 (인)

접수번호

학교선택 -

접수인

성명 : (서명)

[ 붙임 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 년 월 일

학생 : 000 (서명)

학부모(또는 보호자) : 000 (서명)

OOOO 학교장 귀하

[ 붙임 10 ]

<가정통신문 예시 자료>

2022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2022학년도 예비학부모님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Tel : 660-0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2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아동

적령아동 : 2015.1.1. ~ 2015.12.31. 출생아동

학령아동 : 2010.1.1. ~ 2014.12.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자

취학아동 명부 작성 기준일 및 열람기간

작성기준일 : 2021.10.1.

열람기간 : 2021.11.1. ~ 11.10.(10일 이상)

열람장소 :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입학 신청

신청기간 : 2021.11.2.(목)~11.11.(목)

신청장소 : 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의무 취학

내용 : 주소이전 없이 지정된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취학

(단, 일방향 취학만 허용됨)

대상 :

- 서산동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 차동초, 강당초, 가사초, 동암초, 운신초, 오산초, 부석초, 팔봉초, 운산초, 고북초, 명지초, 서산대진초(12교)

- 성연초 통학구역 서산시 관내 11개 면지역 초등학교

- 대산초 통학구역 명지초, 서산대진초

절차

- 입학신청서 제출(붙임8) : 의무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직접 제출(11.02(목)~11.11.(목))

- 입학신청서 접수 및 명부등재 : 해당 초등학교에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취학통지서 배부

배 부 처 : 해당 통학구역 동면 행정복지센터

통지기한 : 2021. 12. 20.까지

2022학년도부터 정부24 누리집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의 열람, 출력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정부24()

신청 기간: 2021. 12. 03.(금)~2021. 12. 12.(일) 10일간 예정

신청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 미신청 시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 안내

기간: 2021. 12. 13.(월)~2021. 12. 20.(일). 8일간 예정

예비소집 : 2021. 1. 5.(기한 내 해당 초등학교 지정일)까지

예비소집시 아동 소재안전 확인 : 대면이 원칙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 가능

입 학 일 : 학교에서 정한 날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신청기간 : 2021.10.1. ~ 2021.12.31.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6.1.1. ~ 2016.12.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하며 2017.1.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15.1.1. ~ 2015.12.31. 출생 아동으로 2023학년도(2023년 3월 입학) 취학하려는 자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21.12.31.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조기입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신청이 불가하며,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의무의 유예만 가능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항목인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당해 학교에 유예사유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나 동장 또는 학부모의견서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교에 제출

취학의무의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고, 결정한 후 보호자와 동면장에게 통보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2021.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 취학유예만 가능

3)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학예정학교 문의)

4)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11 ]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중등교육법(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국가는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