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13. 12. 20.(금) 14:00
2. 장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2013 행정실장 회의 자료
2013. 12
. 2014년 기관평가 및 시‧도교육청평가 만족도조사 협조 3
. 학교 관리행정 현장 확인 점검 6
. 2013 초과근무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점검 보고 6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운영 10
.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11
. 겨울 방학중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문화 확산 12
. 2014년 청렴기관[학교] 인증제 시행 계획 14
. 2014년 성과평가 시행 계획 16
. 학교회계직원 인사 운영 18
. 당직운영 효율화 방안 20
. 2013년 동절기 전력난 대비 에너지 절감 추진 22
.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2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27
.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노력 28
.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30
2014년 기관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조사 협조
□ 2014년 기관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조사 협조
○ 2014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 평가 기본 방향
ㆍ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 연계를 통한 평가 효율성 제고
ㆍ 평가지표 정량화‧최소화로 피 평가기관 업무 부담 경감
- 평가개요
ㆍ 평가 대상 : 지역교육청 14기관(시지역과 군지역 구분)
직속기관 11기관(교육연수원 제외-교육부 평가)
ㆍ 평가 대상 기간 : 2013.1.1~2013.12.31
ㆍ 평가 시기 : 2014. 6~7월
ㆍ 평가 결과 발표 : 2014. 7월말
- 평가 분야 및 지표 : [자료1] 참조
○ 2014년 시‧도교육청평가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학부모(5점), 학생(3점), 교원(2점)
- 조사기간 : 2013. 12월 ~ 2014. 5월
- 조사방법 : 전화설문
- 조사항목 : [자료2] 참조
○ 협조 당부 사항
- 지역교육청 평가지표에 대한 성과 제고 노력
- 만족도 조사 전화 수신시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협조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비 교육성과 홍보
- 전화설문 항목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향상 노력
※ [자료1] 2014년 기관평가 분야 및 지표
- 지역교육청
영역 | 분야 | 평가지표 | 배점 |
교육성과 | Ⅰ.학생역량 강화 | 1.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제고★ | 4 |
2.학업중단 예방★ | 3 | ||
3.학교체육 활성화★ | 3 | ||
4.독서·논술교육 활성화 | 2 | ||
5.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 3 | ||
6.영재교육 활성화 | 2 | ||
Ⅱ.교원역량 강화 | 7.교원 직무연수 참여 확대★ | 3 | |
8.교원능력향상 연수 활성화★ | 3 | ||
Ⅲ.학교교육 내실화 | 9.과학교육 운영 지원 내실화 | 2 | |
10.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6 | ||
11.예술교육 활성화★ | 3 | ||
12.유아교육 활성화★ | 4 | ||
13.초등돌봄교실 운영 실적★ | 4 | ||
Ⅳ.교육복지 증진 | |||
14.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 3 | ||
15.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실적★ | 2 | ||
16.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실적★ | 3 | ||
17.방과후학교 활성화★ | 4 | ||
Ⅴ.사교육비 경감 | |||
18.사교육비 절감★ | 4 | ||
19.학원의 투명성 제고★ | 3 | ||
20.외부재원 유치 활성화★ | 3 | ||
Ⅵ.교육지원체제 효율화 | |||
21.교직원 업무경감★ | 2 | ||
22.통학차량의 합리적 운영 | 2 | ||
23.전기에너지 사용 효율화★ | 2 | ||
Ⅶ.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 24.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 10 | |
교육정책 | Ⅷ.지역교육청 특색사업 | 25. 지역교육청 자율·특색사업(1건) | 7 |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 Ⅸ.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 25.고객만족도 제고★ | 8 |
26.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제고 | 5 | ||
합 계 |
|
★ 표시 : 시․도교육청평가 연계 지표
- 직속기관
영역 | 분야 | 평가지표 | 배점 |
기관정책 | Ⅰ.운영목표 및 추진전략(20점) | 1. 기관의 운영목표 설정 및 실천 전략 | 10 |
2. 미래지향적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적 | 10 | ||
Ⅱ.중요정책(25점) | 3. 중요정책 | 25 | |
Ⅲ.우수․특색 사업(20점) | 4. 우수․특색사업 | 20 | |
행정역량 강 화 | Ⅳ.현장중심의 행정(10점) | 5. 민간 등 대외 교류협력 실적 | 10 |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 Ⅴ.고객만족도(15점) | 6. 고객 만족도 제고 | 15 |
Ⅵ.청렴도(10점) | 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제고 | 10 | |
합 계 |
|
※ [자료2]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조사 항목
설문대상 | 설문 내용 | 비 고 |
학부모 | 1. 학교는 자녀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노력하는가? | |
2.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은 충분한가? | ||
3.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가? | ||
4. 학교는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가? | ||
5. 학교를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격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가? | ||
6. 진로교육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가? | ||
7. 일반고에 진학시킨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 ||
8. 일반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가? | ||
9. 방과후 학교의 교육활동에 만족하는가? | ||
10. 방과후 학교는 성적향상과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11. 앞으로 방과후 학교에 계속 참여시키겠는가? | ||
12. 학교의 돌봄교실에 대해 만족하는가? | ||
13. 학교폭력 예방 연수, 정보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가? | ||
14. 학교폭력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가? | ||
15.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 ||
학생 | 1.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 |
2. 학교폭력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가? | ||
3. 본인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 ||
4. 본인이 일반고에 진학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 ||
5. 일반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가? | ||
교원 | 1. 지난해에 비해 행정업무 처리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 |
2. 지난해에 비해 공문서 처리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 ||
3. 현재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
4. 시도교육청이 지난해에 비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5. 올해의 전반적인 교사 행정업무 경감 노력에 대해 만족하는가? |
학교 관리행정 현장 확인점검
□ 학교 관리행정 현장 확인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목 적
-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학교 현장 확인을 통한 책무성 제고 및 예방감사 실천
○ 추진현황
- 기 간 : 상반기 2013. 6. 17. ~ 6. 18(2일간)
하반기 2013. 11. 11. ~ 11. 12(2일간)
- 대 상 : 유 ․ 초 ․ 중 ․ 사중 및 도서관 46기관
- 내 용 : 학교회계 장부 관리, 법인카드 관리, 국기 관리
창고․서고․옥상 등 학교 시설물 관리, 자연재해
대비 위험요소 파악 및 에너지절약 계획 추진 상태 점검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학교현장 확인 점검을 통한 적정한 관리행정 유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물 관리 유도
- 2014년도부터는 분기별 1회, 년 4회 실시 예정
2013초과근무 특정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 점검 실시 보고 |
□ 2013 초과근무 특정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 감사(점검) 실시
○ 관련 : 감사관-8245(2013.12.05)호
○ 현황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13.08.26~09.06(12일간) 동안 도내 초·중·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72개 기관에 대하여 초과근무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
- 이번 특정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아래참조)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교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소속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위 관련호의 <붙임 2> 보고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2014. 1. 10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회수조치 증빙자료 포함, 해당 없는 기관도 해당 없음을 제출)
ㆍ점검대상 기간 : 2011. 1. 1. ~ 2013. 12. 31까지
ㆍ점검대상기관 :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직속기관, 도서관, 지역교육청(단, 초과근무 관련 특정감사 실시 기관 제외)
ㆍ자료제출방법 : 각급학교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합→도교육청 제출
- 향후 각급기관 감사시 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누락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련자에게 엄중 조치(경고 이상)할 예정
초과근무 관련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
◦ 사전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 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 까지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근무명령 시간, 실제 근무시간 및 확인대장 마감내역 등을 확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음
◦ 협업대상자 이외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명령을 할 수 없고, 일반대상자는 시간외 근무명령으로 하되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_제410호_2012.5.11), Ⅵ. 초과근무수당 등 P331~참조】
<지적사례 1> ○○고등학교 교사 □□□ 외 1명은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시간과 강사료가 지급되는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에 강의 시간이 중복되는데도 방과후교육활동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실제근무시간으로 기재하여 ◇◇시간을 초과인정 받은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2> ○○고등학교 교사 □□□는 자기주도적 학습지도를 위하여 2012.06.02(토) 09:30~15:00(6시간30분)으로 휴일근무명령을 받아 확인대장에 실제근무 시간인 09:30~15:00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급여담당자(행정실 복무담당자)가 1일 4시간을 초과한 6시간 30분을 모두 인정하여 2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3>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 외 ◇명에게 초과근무 명령시간과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대조하여 명령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고등학교 급여담당자는 초과근무 명령시간 범위를 벗어난 총 □,□□□분을 확인대장의 실제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한 후 나이스(NEIS)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명령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후 사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명령을 받지 않음)
<지적사례 4> ○○고등학교 행정실장 ◎◎◎ 외 ◆◆명은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한 교직원연수를 2011. 8. 27~8. 28(1박2일간) ▽▽리조트에서 실시하면서 초과근무명령을 개인별로 연수 당일 08:00~21:00(4시간인정)과 다음날 07:00~13:00(4시간인정)받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초과근무 업무처리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명령 시간, 실제 근무시간 및 확인대장 마감내역 등을 확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_제410호_2012.5.11), Ⅵ. 초과근무수당 등 P331~참조】
<지적사례 1> ○○학교에서는 2011.1.1.일 부터 2013.8.31.일까지 복무관련 부서인 행정실에서 정규 근무시간 이후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지 않고, 월 또는 주말단위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의하여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기재하게하고 마감 확인하여 초과근무 당일 실제 초과근무 여부 및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등 초과근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2> ○○초등학교 초과근무관리 업무담당자 △△△는 교사 □□□가 “달빛교실”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복귀하여 당일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당시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 관리와 학교수업에 전념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를 배려하고자 교사 □□□의 실제적인 초과근무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대신 작성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3> ○○중학교 교사 □□□외 ◇명은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하면서 확인대장에 퇴근 시간 기재 시 볼펜 또는 싸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 작성하여야함에도 일부분 연필로 기재한 후에 볼펜 등으로 덧 기재하고 기존 연필로 작성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운 후 마감 확인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4> ○○중학교 교사 □□□은 2012. 05. 25.(금)에 16:30∼21:30까지 “영재반 수업자료 준비”로 초과근무 명령을 득한 후 지인들과 함께 학교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21:29경에 ◎◎,◎◎◎원을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재하고, 초과근무 확인을 위해 학교로 출근하여 21: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총 ◆◆회에 ◇◇시간에 걸쳐 고의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운영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운영
○ 운영방향
-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 운영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공직기강 확립 분야 중점 점검
-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지원, 줄서기 등 불법선거 개입 및 부패방지 취약분야 등을 집중 감시
○ 감시단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45명 [도교육청 16명, 지역교육청 29명]
- 운영기간 : 2013. 11. 25. ~ 2014. 6. 3.
- 선거관련 여론 수집 및 현지 점검 : 2013. 11. 25. ~ 2014. 4. 30.
-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 합동점검 : 2014. 5. 1. ~ 6. 3.
- 특별점검 :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직기강 문란 사례 발생시
○ 『교육감 불법선거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운영방법 : 본청 홈페이지에 『교육감 불법선거 신고센터』개설․운영
- 운영기간 : 2013. 12. 1. ~ 2014. 6. 3.
○ 중점점검 사항
-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교육감 선거 음성적 지원 및 줄서기 등)
- 무단출장, 조퇴, 외출 등 공직기강관련 이행 실태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사례,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 협조사항
-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선거관여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ㆍ유관기관과 선거관련 정보 교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등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으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 목 적
- 공직자의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공직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의 공직전환단계 마다 청렴교육을 이수
○ 추진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2013.10.30.)
-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규칙 제24조제2항)
ㆍ신규임용 :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임용 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교육 후 청렴서약
ㆍ 승진예정 : 승진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ㆍ 고 위 직 : 고위직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고위직이란 도교육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학교장, 그 밖의 4급이상 공무원을 말한다.(규칙 제2조제5항)
- 시행일자 : 2014년 7월 1일
○ 협조사항
- 신규임용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임용 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하고 청렴서약 실시(사이버 포함)
- 승진예정자는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사이버 포함)
- 고위직 진입자는 고위직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사이버 포함)
※ 고위직은 매년 청렴연수를 이수(반부패 시책평가 지표)
ㆍ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체청렴연수 2시간이상 또는 청렴연수원 개설 과정 이수(사이버 제외)
겨울 방학중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문화 확산 |
□ 취약시기․취약시설의 공직자 근무기강 점검 강화
❍ 겨울방학 등 공직 기강 취약 시기에 공직자 근무 기강 확립 철저
- 겨울방학,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예정
(도교육청, 연 4회 이상)
❍ 공직자 근무기강 중점 점검사항
-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력, 인사부정 및 직무상 비밀누설 등
- 무단 출장․조퇴, 근무기강 해이 등
- 직무관련자와 골프접대 수수, 사행성 오락 행위 등
❍ 사전 예방감사 중심의 사이버 감사 실시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상시 사이버 감사로 각급 학교의 경각심 고취
❍ 학교 등 공공기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실태 확인․점검
- 동절기 정기 점검 실시 및 폭설 등 기상 이변 시 수시 점검
- 특히,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철저
□ 부정․비리 요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
❍ 불투명한 기준․절차에 의한 자의적 해석 및 부정․비리 차단
- 분할 수의계약 금품수수, 각종 정보 유출 등
❍ 과거에는 비리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 변화에 따라 개선․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 점검․시정
- 출장여비 부당지출, 업무추진비 관행적 집행, 전별금 지급관행
- 공용장비․차량 사적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인카드 변칙사용 등
❍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노력
- 교육현장의 관행적․구조적인 비리분야 과제 지속발굴․유형화
- 민간인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우선 검토 및 개선
□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행위 근절
❍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직・간접적 재산증식행위를 근절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 추진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당한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정 처벌
※ 직무상 사익추구 행위로 인한 이득․기대이익보다 적발시 받는 불이익․처벌이 크게 되도록 관련 규정 엄격 적용(징계 부가금 부과 등)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공직윤리의식 및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
- 업무담당 공무원 예방감사 교육을 통한 교육현장 책임성 제고
-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 봉사 활동 실시
- 행동강령 책임관 교육 실시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사이버 청렴교육 수강)
❍「2013년도 학부모 청렴지킴이」운영
-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 의식 함얌 및 청렴 문화 확산
❍ 청렴 연구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청렴 문화 확산 청내 방송(주3회) 및 행동강령 준수 문자 서비스 실시( 2주 1회)
2014년 청렴기관[학교] 인증제 시행 계획 |
청렴인증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리 부여
- 인센티브 제공 : 종합감사 면제(평가결과 상위 20%), 청렴 우수공무원 표창
- 패널티 부여 : 특정·종합감사, 감찰 대상교로 관리(하위 10%)
□평가 항목/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비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1. 업체 선정의 투명성
1-1. 전자 입찰 실적 (물품,용역,공사 계약)
30
30
1-2.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실적 (급식, 수련회 등)
30
30
2. 청렴도 향상 노력
2-1. 행동강령 직장교육 실적
10
10
2-2. 불법찬조금 근절 직장교육 실적
10
10
2-3. 관할기관 청렴 교육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2-4. 청렴 캠페인 등 실적
10
20
2-5. 기관(공립학교)장 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10
3. 행동강령 위반 내부 신고 실적 등(가점)
3-1.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내부 신고 실적
10
10
배점×건수
3-2.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 즉시 반환 실적
5
5
배점×건수
3-3. 학교법인의 정관 행동강령 준용규정 반영 실적
가점
가점
취득점수 10%
4. 기타 가점(가점)
4-1.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4-2. 평가 대상금액 미만의 전자입찰 실적
2
2
20점 한도
※2013.11.1부터제외
4-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실적
5
5
10점 한도
4-4. 기관(학교)의 청렴 실천 수범 사례
가점
가점
5점 한도
5. 민원인의 만족도 등(감점)
5-1. 기관(학교) 행정 행태에 대한 부정적 개선 요구사항
-1
-1
5점 한도
5-2. 불법찬조금품 모금 위반
감점
감점
60점 한도
6. 행동강령 위반 사실 등(감점)
6-1.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수감ㆍ위반 금액별
감점
감점
별도기준
6-2. 청렴의무 위반사항
감점
감점
80점 한도
6-3. 검찰 등의 범죄통보 건수ㆍ처분 수준별
감점
감점
별도기준
※ 가점ㆍ감점은 건당 배점임.
□ 평가대상 기간
❍ 업체 선정의 투명성, 기타 가점 : 2013.3.1.~2014.2.28.
※ 2013회계년도 기준. 단, 도서관은 2013.1.1~2013.12.31
❍ 청렴도 향상 노력, 민원인의 만족도 등 : 2013.1.1.~2013.12.31
□ 평가결과 활용 방식
❍ 청렴인증제 우수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 면제
- 상위 20% 이내 학교
❍ 청렴 인증기관(학교)에 대하여 기타 인센티브 제공
- 다음 연도 청렴 인증평가 면제
- 유공 공무원 청렴 문화탐방, 표창, 국외연수 추천 등
- 청렴인증제 미흡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 대상교 우선 지정
※ 하위 10% 이내 학교
❍ 청렴인증제 미흡 학교에 대하여 기타 페널티 적용
- 감찰 대상교 관리 등
❍ 평가 결과를 학교, 기관 평가에 반영
❍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경쟁력 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2014년 성과평가 시행 계획
최우수 및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평가 결과의 일정 비율 반영
□ 평가 항목 및 비중
❍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평가 항목
평가 척도
① 주요업무추진 평가
(KPI)
BSC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실적 평가
(절대평가)
②조직
기여도
평가
(공통
평가)
업무지식
부서(담당)별 소속직원의 지식마일리지 취득점 수로 평가(상대평가)
직원학습시간
자기 계발 및 학습역량을 위한 상시학습 실적 평가(상대평가)
단위학교 역량 및 기관 업무 노력도
개인역량강화 노력, 기관 업무추진 노력도 등 단위학교의 조직 기여도 공통평가(상대평가)
❍ 평가비중
평 가 항 목
평 가 비 중(%)
단위학교
도서관
① 주요업무추진 평가(KPI) - 학교회계 집행률, 교육환경 안전성 노력도, 학교운영투명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특)회계 수납률, 교육경비확보율, 합리적 물품관리 이행
70
80
② 조직기여도
평가
(공통평가)
업무지식 평가
5
5
직원학습시간
10
10
연가활성화
5
단위학교 역량 및 기관 업무 노력도
15
합 계
100
❍ 단위학교 역량 및 기관 업무추진 노력도(상대평가)
평가항목
배점항목
배점대상
배점
수정
① 연구동아리 및 T/F팀 활동실적
직무관련 연구
동아리 활동
.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지정 또는 공개모집
직무관련 연구동아리 활동실적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 1건당 2점
T/F팀 활동
.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지명 또는 공개모집 T/F팀 활동실적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 1건당 2점
② 공무원
제안실적
공무원 제안
실적
. 공무원이 제안한 실적으로 제안담당부 서(기획관)에 접수된 공무원제안(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을 포함함)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건당
2점
③ 목적사업 업무추진
실적
목적사업비
지원 및 사업
추진 교
. 2천만원 이상의 목적사업비를 교부받아
목적사업을 추진한 학교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포함
- 동일 목적사업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원되더라도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실적에 포함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는 목적사업 비와 학교발전기금지원금은 제외함.
1건당
1점
④ 행정인력 최소배치교
운영실적
정원 미배치교
(3개월이상)
. 정원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당 3점
1인당 삭제
휴가,휴직대체
인력 미배치교
(3개월이상)
. 미배치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당 2점
1인당 삭제
영양(교)사 미배 치 단독 조리교
. 대상 :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미배치
되어 단독으로 조리하는 학교
2점
행정인력 1인
배치교
. 대상: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 직렬 공무원만 해당됨
1인당 3점
1인당 삭제
행정인력 2인
배치교
. 대상: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 직렬 공무원만 해당됨
1인당 2점
1인당 삭제
⑤ 업무중심교 운영실적
통학차량
운영교
. 관용차량
. 임차차량중 학생 등교와 하교를 모두
운영하는 임차차량만 포함
3점
분교장 운영교
. 분교장 운영학교(분교장은 1교만 인정)
3점
학교운동부
운영교
. 학교운동부 운영교중 전국체전 또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교
3점
공동조리
중심교
. 공동급식을 위해 직접조리를 하는 학교
3점
병설유치원
운영교
. 2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 운영학교
3점
기숙사 운영교
.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3점
※ 각 평가항목별 취득점수는 최대 6점까지 부여함
□ 평가대상 기간 : 2013.3.1.~2014.2.28
※ 지식마일리지 평가대상기간은 2012.12.1.~2013.11.30
□ 평가결과 보상 체계
❍ 포상금 : 최우수 및 우수부서(담당)에 대해 지급
- 성과평가 결과 상위 10%(최우수 부서 : 우수부서의 10%)
- 포상금액 : 최우수부서 500천원, 우수부서 300천원(예정)
❍ 표창 : 최우수부서 구성원, 우수연구팀원에 대한 표창(20명 내외)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평가 결과의 일정비율 반영(평가자료 인사부서 통보, 구체적 반영비율 등은 해당부서에서 결정 : 2013년 30%)
❍ 기타 포상, 교육훈련, 국외연수 등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부서) 소속 직원 우대
학교회계직원 인사 운영 |
□ 학교회계직원의 계약 해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고도의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의 경쟁력의 유지 ․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등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또는 미래라도 경영악화 방지목적이 입증되면 필요성 인정(판례) ○ 해고 회피 노력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 기업 특성과 해고 사유를 고려, 노사가 협의 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선택 ※ 경영경비의 절감,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중단, 일시휴직, 희망퇴직자의 모집, 전직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정기준은 근로자측과 협의를 거쳐야 함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 회피 방법,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성실히 협의해야 함 - 근로자대표가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를 기피할 경우 사용자에게 협의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노사간 합의에 도달한 때에는 50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고 가능 ※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와는 별도로 해당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필요 |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 예고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발생
□ 학교회계직원 인력풀 운영
❍ 운영 현황
- 2012. 1. 1. 부터 학교회계직원 인력풀을 운영 중에 있음
- 인력풀 대상은 학교 통ㆍ폐합, 학생(급)수 감소, 예산 감축 등에 의하여 경영상 부득이하게 해고되었거나 예정인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함
❍ 제외 대상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 경영상 해고가 아닌 퇴직(사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 외부위탁(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 경우
-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력풀 등록자 우선 고용에서 제외하되, 학교장 임의의 공개 또는 특별채용 가능
- 인건비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지 않고, 학교 자체재원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기존과 같이 학교장 임의의 공개 또는 특별채용 가능(단, 조리사 및 조리원은 인력풀 활용)
❍ 행정 사항
- 학교회계직원 채용이 필요한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반드시 인력풀 등록 인력을 우선 채용
- 다만, 적임자가 없거나 장애인 근로자 채용, 학교 자체 재원으로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공개 또는 특별 채용 등의 방법 가능
당직운영 효율화 방안 |
□ 목적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당직유인용역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당직운영 효율화 방안 안내로 일선기관 혼선방지
□ 관계법령 및 근거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마련
□ 당직유인용역경비 운영 문제점
❍ 장시간 학교상주(특히,주말 및 휴일)에 따른 근무조건 열악
❍ 감시단속적 근로자 미승인 : 유인용역경비업체 -> 고용노동부
❍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의 적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용역료 상승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 당직운영 세부 효율화 방안
❍ 당직무인용역경비 운영 방안
모델1
교직원 협력을 통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교직원이 순번을 정하여 출근,퇴근시 문단속 및 경비세팅 실시
- 조기출근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탄력근무제 운영
모델2
자동개폐시스템 및 학생 도우미를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아침시간 자동개폐 설정시간에 맞춰 교직원 1명이 출근함
- 조기출근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탄력근무제 운영
❍ 당직유인용역경비 운영 방안
▢ 임금 부문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총무과-1830, 2012.2.6.)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 노임단가 적용 ◦용역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정기적 확인 등 ▢ 근무형태 부문 - 용역 근로자 2인이 격일 또는 격주로 교대 근무
- 평일의 유인용역경비 운영과 휴일의 무인용역경비 병행운영
- 출입문 단속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정.해제 등을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대를 설정하여 다양하게 파트타임 인력 운영 ▢ 기타 부문 ◦ 용역근로자의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 제공 ◦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항 위반시,계약해지 등 |
❍ 유인․무인 용역경비 운영에 따른 기타 개선 사항
- 화재예방 철저 : 보안점검 철저,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 학교방범 시행 방안 : 사회안전망 도움, 감시장비 확충 등
- 스마트폰 어플 활용
■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학교 상황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담당자 및 관리자 스마트폰에서 확인
2013년 동절기 전력난 대비 에너지 절감 추진
○ 추진내용
- 동절기 전기사용량 절감 목표 : 20%(전년 동기 대비)
ㆍ 2012년 전국학교 전기요금 5,000억의 20%절감(목표액 1,000억)
ㆍ 2012년 충남학교 전기요금 350억의 20%절감(목표액 70억)
- 에너지 절약 기기(대기전력차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조기설치로 전기 절약에 의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학교운영비 부담 해소
- 전기절약 교육확대 및 강화(학교장, 행정실장)→2013. 7. 30. 1차 교육실시
- 전 기관 전기절약 매뉴얼 보급(재무관리과-16583, 2013. 10. 31.)
○ 협조사항
- 대기전력 차단장치의 설치율 저조에 따른 특단의 대책 추진요망
ㆍ 학교운영비를 활용하여 8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수 있도록 시달
ㆍ 금회 추진실적(7월부터 10월말까지) : 14.6%
ㆍ 10월말까지 설치율(기설치분 포함) : 35.5%
ㆍ 학교 운영비중 불용예상액 등을 파악하여 11월말까지 중점 추진요망
ㆍ 미설치교 및 추진이 부진한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요망
ㆍ 대기전력차단장치(개별스위치부착 멀티콘센트, 디지털 타이머, 디지털타이머 및 전자개폐기 조합형 층별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를 11월중 중점추진 요망
- 최대전력 관리장치 12월까지 설치
ㆍ 학교 운영비 활용 : 46교 690백만원(선집행 후지원)
→ 예산지원 : 2014년 본예산(교육예산과) 반영하여 1월중 교부예정
- 기관별 최대수요전력 특별관리 요망
ㆍ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전 12~2월까지 최대수요전력(Peak) 특별 관리 필요
ㆍ 최대수요전력(peak)은 15분간 발생한 전력의 평균값중 최대값
ㆍ 최대수요전력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전기요금 과다 발생
★ 최대수요전력(Peak) 관리 방안
ㆍ 냉‧난방기 직접 순차 제어
ㆍ 최대전력관리장치 미설치된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를 직접 순차 제어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관리할 수 있음
ㆍ 실외기별·층별·실별·기능별 등 학교 특성에 적합한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별 시간표에 맞추어 냉‧난방기를 가동
ㆍ 실외기별 순차 가동하는 경우가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높음
ㆍ 냉‧난방기 그룹 운영 시간표를 사전에 공지하여 최대수요전력관리에 따른 소속 구성원의 민원 최소화
ㆍ 집중 시간대 전기 사용 지양
ㆍ 혹서기, 혹한기에는 학생 등교 전 07시부터 냉‧난방기를 미리 가동하되 그룹별로 순차 가동하여 최대수요전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관리
ㆍ 최대수요전력 발생 시간(10:00~12:00, 13:00~16:00)에는 냉‧난방기 외의 불요불급한 전기기구 가동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가동하도록 함(급식실 식기 세척기, 급수펌프, 정화조설비 등을 최대전력사용시간대 이후에 작동)
- 난방 적정온도 18℃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 체감온도가 3℃ 상승효과가 있는 내복입기 적극 권장
- 졸업식 행사 등 활용되는 강당, 체육관, 급식실 등 넓은 공간의 난방 시에 튜브히터식 난방기인 돈풍기를 활용
- 난방기 환기장치 청소 : 효율이 30% 증가
- 지역교육청마다 구성·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기기 설치 운영 컨설팅팀들과 에너지 효율화 T/F팀의 합동점검반 운영을 적극 활성화
ㆍ 절감기기 설치를 위한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독려, 전기절약 시스템이 학교에 현장 착근되어 전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망
- 관리자의 전기절감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교육실시 요망
- 초·중·고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관련 매뉴얼에 대한 적극적 활용
ㆍ 매뉴얼상에 전기사용 효율화와 관련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으므로 매뉴얼의 적극적 활용 요망
- 전기절약 우수실적 학교 예산 인센티브 제공
ㆍ 올해 실적을 근거해 2014년 추진
○ 참고사항
-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I-Smart 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된 전력포털사이트로 전기사용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전기 사용량, 사용 패턴, 사용 예측 등 해당 학교의 다양한 전기사용 현황과전기사용 실태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음
- 학교에서의 I-Smart 활용 범위
ㆍ 전기요금 추이 확인
ㆍ 최대수요전력값 분석을 통한 기본요금 관리
ㆍ 년도·월·일 별 최대수요전력값 분석
ㆍ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의 목표값 설정
ㆍ 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력량요금 관리
ㆍ 년도·월·일 별 사용량 분석
ㆍ 야간 및 휴일 대기전력량 측정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 추진배경 [화재원인]
- 교직원 및 학생들의 화재예방 인식부족으로 인한 화재사고 증가
ㆍ 2013년 화재발생 8건 중 5건 (교직원과 학생들의 부주의)
- 전기시설 관리 소홀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 발생 (2013년 3건)
- 여름철 낙뢰로 인한 화재로 학교전산망 피해 증가(2013년 7건)
- 개인전열기구 사용으로 전기과부화 우려(전기방석 등 개인난방기구)
- 재택당직으로 화재발생시 발견 및 초기진압 대응 지연 우려
○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 각급 학교 화재예방교육 실시
ㆍ 학교장, 행정실장, 방재업무담당자 재난예방교육 실시
ㆍ 날짜 및 대상 : 2013. 10. 22.(화) / 각급학교(기관) 방재업무담당자 800명
ㆍ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최로 강사 초청 교육
ㆍ 풍수해 및 화재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경감 대책 매뉴얼 보급
ㆍ 화재예방 점검 실시 : 수시
- 풍수해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매뉴얼 제작 배포
ㆍ 배포시기 : 2013. 8월 / 포켓용(20,000부), 게시용(12,000부)
- 1학교 1소방관제 업무협약
ㆍ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와 협약체결 : 2013. 8. 28.(수)
ㆍ 학교별 담당 소방공무원 지정 : 학교 인근 소방서 협조
ㆍ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교육)을 지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화재예방 특별 점검 강화
ㆍ 대 상 : 화재취약시설(기숙사, 합숙소, 생활관 등)
ㆍ 특별점검 : 연1회
→합동점검반 운영(체육문화건강과, 학생생활지원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ㆍ 수시점검 : 출장시 화재취약시설 점검과 병행
- 기관 및 학교 주요 소방시설 안전점검
ㆍ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기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수선
- 노후 전기시설 개선 지도 및 당직운영 대책 강구
ㆍ 노후 전기시설 수선 및 전원차단시설 설치
ㆍ 낙뢰 예방시설 점검
ㆍ 전 학교 무인경비시스템 화재경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화재대응 대비책 강구
○ 협조사항
-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생 화재예방교육 실시
ㆍ 풍수해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매뉴얼 참고하여 수시 재난교육 실시
ㆍ 학교별 지정된 담당소방관과 협조하여 전문적인 소방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 각급학교 화재점검 및 노후 시설 수선
ㆍ 화재취약시설(기숙사, 합숙소, 생활관 등) 수시 점검 및 확인
ㆍ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시 (2013.11월 말 ~ 12월 초)
ㆍ 노후 전기 ㆍ 소방시설 수선, 낙뢰 예방시설 점검 등
○ 2013년 화재발생 현황
- 화재원인 및 발생 건수
(2013.10.31.현재)
원인
연도
전 기
미 상
방 화
부주의
합 계
비 고
계
5
1
5
3
2013년 낙뢰로 인한
화재 발생 (7교)
2011
1
2
2012
1
1
1
2013
3
2
3
- 2013년도 화재발생 원인
원 인
학교명
곳
비 고
전 기
○○중
화장실
화장실 환풍기 모터과열로 추정
○○고
기숙사
환풍기 모터 과부하로 추정
○○중
서버실
빗물 누수로 누전차단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방 화
○○초
쓰레기 분리수거장
학생이 라이터로 화재를 일으킴
○○고
일반교실
학생이 청소도구함에 라이터로 점화
부주의
○○고
농장 건초지
교직원이 쓰레기 소각중 불씨가 번짐
○○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학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
○○중
쓰레기 분리수거장
교직원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
○ 추진현황
- 도내 각급학교 공제료 징수(가입기간 : 2014.3.1~2015.2.28)
ㆍ 학생 1인당 유 1,700원, 초 2,400원, 중 4,900원, 고 5,900원
※ 2013년 징수액 : 유 1,500원, 초 2,100원, 중 4,400원, 고 5,400원
- 사고통지 접수 및 보상업무처리
ㆍ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 14일 이내 보상(14일 연장 가능)
- 원활한 공제업무 처리로 안정된 교육 분위기 조성
ㆍ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업무편람 제작·보급 및 홍보물 배포
(업무편람 1,700부, 리플렛 20,000매, 마우스패드 4,000개 보급)
○ 문제점
- 학교안전사고의 지속적 증가
ㆍ 보상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의 인식 제고로 보상청구 증가
- 공제회 기금의 고갈 우려
ㆍ 소송제기 및 중대사고(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증가로 보상액 급증
- 학교폭력사고의 구상권 환수 어려움
ㆍ 가·피해자간 감정대립, 전학,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고지 불응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의 어려움
○ 협조사항
- 교직원, 학생 대상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교내외 순찰 등 다양한 예방활동 전개
- 교육시설물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 및 안전조치
- 학교안전(학교폭력)사고에 대한 학교장 중심의 관심도 제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분쟁조정으로 합의 도출
- 2013스마트교육 유공교원 표창
- 특강(학교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 단위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실화 방안)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노력 |
○ 추진현황
- 외부재원 확보 현황(9.30 현재)
(단위 : 천원)
학교명 | 목표액 | 실 적 | 확보율(%) | 비고 |
서산초 | 2,500 | 7,150 | 286 | |
서동초 | 10,450 | 15,400 | 147 | |
오산초 | 5,200 | 8,800 | 169 | |
서령초 | 15,000 | 10,740 | 72 | |
부춘초 | 9,000 | 7,986 | 89 | |
서림초 | 5,800 | 3,680 | 63 | |
서산석림초 | 8,000 | 0 | 0 | |
학돌초 | 7,700 | 8,775 | 114 | |
서산예천초 | 13,500 | 4,860 | 36 | |
서산동문초 | 6,000 | 900 | 15 | |
대산초 | 20,868 | 21,963 | 105 | |
명지초 | 12,000 | 12,500 | 104 | |
서산대진초 | 7,575 | 15,000 | 198 | |
인지초 | 45,000 | 41,600 | 92 | |
차동초 | 126,750 | 129,933 | 103 | |
부석초 | 49,150 | 4,850 | 10 | |
강당초 | 13,920 | 22,475 | 161 | |
가사초 | 21,000 | 41,000 | 195 | |
팔봉초 | 5,000 | 7,400 | 148 | |
부성초 | 10,000 | 9,900 | 99 | |
성연초 | 10,000 | 560 | 6 | |
음암초 | 12,200 | 81,231 | 666 | |
동암초 | 13,700 | 18,100 | 132 | |
운산초 | 1,600 | 1,800 | 113 | |
운신초 | 5,500 | 6,400 | 116 | |
해미초 | 7,000 | 5,100 | 73 | |
언암초 | 2,600 | 100 | 4 | |
고북초 | 4,500 | 12,700 | 282 | |
서산중 | 26,533 | 10,050 | 38 | |
서산여중 | 12,000 | 10,777 | 90 | |
서산석림중 | 5,500 | 19,259 | 350 | |
서산부춘중 | 17,000 | 23,841 | 140 | |
해미중 | 17,000 | 23,450 | 138 | |
부석중 | 15,000 | 10,500 | 70 | |
서산명지중 | 5,000 | 11,760 | 235 | |
성연중 | 10,000 | 18,660 | 187 | |
고북중 | 18,146 | 68,514 | 378 | |
음암중 | 23,000 | 21,400 | 93 | |
인지중 | 8,000 | 5,550 | 69 | |
서령중 | 25,670 | 17,164 | 67 | |
대철중 | 40,000 | 36,526 | 91 | |
대산중 | 58,527 | 51,054 | 87 | |
팔봉중 | 10,569 | 17,357 | 164 | |
서일중 | 2,200 | 0 | 0 | |
서산중앙고 | 216,500 | 241,357 | 111 | |
서산여고 | 238,074 | 292,319 | 123 | |
운산공고 | 1,418,240 | 883,459 | 62 | |
서산고 | 161,217 | 129,249 | 80 | |
부석고 | 324,280 | 351,671 | 108 | |
대산고 | 358,072 | 287,451 | 80 | |
서령고 | 210,600 | 376,327 | 179 | |
서일고 | 366,248 | 400,743 | 109 | |
서산성봉 | 29,012 | 44,066 | 152 | |
합계 |
|
|
|
※ 외부재원 : 시군에서 지역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 및 1교1사(다사) 결연, 학교발전기금 등 민간재원
○ 협조사항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노력
ㆍ 2013년 목표액 대비 실적을 참고하여 연말까지 목표액 확보 노력
ㆍ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율 상향 개정 유도(2013년 논산 개정, 1%이상 → 5%이상)
- 체계적인 교육경비 지원 창구 운용
ㆍ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자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 방지
ㆍ 관내 교육기관의 필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업타당성 판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에 보조 요구
ㆍ 지자체에 요구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을 관리하여 체계적인 지원 창구 운용
- 교육협력 책임관 운영 활성화
ㆍ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교육협력 책임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현안사안 공유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유지
- 1교 1사(다사) 결연 활동 활성화
ㆍ 전체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1교 1사(다사) 결연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 매년 감소
ㆍ 미 결연학교(전체 24교) 결연 추진 및 2013년 실적이 없는 학교 활성화 독려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 추진배경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실현
-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실현
-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정부 실현
-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실현
○ 비전과 전략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투명한정부! 서비스정부! 유능한정부! 구현
○ 세부 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
ㆍ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구축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동의
○ 일자리만드는 정부 실현
-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일자리 연계 프로세스 구축
일자리 창출가능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실현
-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24 고도화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통합제공
- 맞춤형 창업,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실현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 디지털 협업 활성화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마련
-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