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9- 호

공 고

2019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시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현장접수

2019. 2. 18.(월) ~ 2. 22.(금)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접수

2019. 2. 18.(월) ~ 2. 21.(목)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9. 2. 25.(월) ~ 2. 26.(화)

시험장소 공고

2019. 3. 27.(수)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2019. 4. 13.(토)

합격자 발표

2019. 5. 9.(목)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및 시간표

가.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6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초등

학교

졸업

학력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국어

수학

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학교졸업

학력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등

학교

졸업

학력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2014년 이전 선택()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 점수반영 여부 작성)

나.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 간

09:00 ~

09:40

10:00 ~

10:40

11:00 ~

11:40

12:00 ~

12:30

13:40 ~

14:10

14:30 ~

15:00

15:20 ~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선택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3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가. 출제범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 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등학교

졸업학력

20문항

5점

100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중학교

졸업학력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고등학교

졸업학력

4

응시자격 및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8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8년 1월 1일 전(前)출생]

자로서,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18년 8월 8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8. 8. 8.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2. 18.(월) 9:00 ~ 2. 22.(금) 18:00 [5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2) 온라인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2. 18.(월) 09:00 ~ 2. 21.(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니,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19. 3. 27.(수)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나.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취소 기간 : 2019. 2. 25.(월) ~ 2. 26.(화) [2일간]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취소 방법 : 원서접수처(충청남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취소 기간 : 2019. 2. 25.(월) ~ 2. 26.(화) [2일간]

취소 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다.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한 사진 2매(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졸업예정, 수료)증명서

4) 응시수수료 : 없음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졸업예정, 수료)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응시수수료 : 없음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 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추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서기타서류 첨부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7

합격자 결정 및 취소

가.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1)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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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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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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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

국어

사회, 지리

사회

수학

수학

생물,지구과학,물리,화학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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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상),과학(하),과학(상),과학(하)

과학

영어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체육, 교련

체육

한문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201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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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한국사

9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초등학교 졸업학력 :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 표기 사항은 응시자 자율 선택 사항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 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 합니다.

다.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마.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19. 5. 9.(목) 10:00

나.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합격증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단, 온라인 접수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부)

12

문제 및 정답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13

기타사항

제증명 발급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041-640-777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사과(☎ 041-640-7343, 7346)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 미진학 ( )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담당자

(인)

학교전화

(지역번호: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정원외관리,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18년 8월 8일(공고일 기준)이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는 2019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중학교에서 2019년 2월 7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19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함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담당자

(인)

학교전화

(지역번호: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생 인적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졸/중졸/고졸

-

연락처(집)

연락처(핸드폰)

수험번호

전년도 응시여부

(○, ×)

2. 장애종류 및 등급

장애종류

등급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대독대필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시간

연장

기타요청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2019년 2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생과의 관계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